이전 클리닉의 기존 설비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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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전 클리닉에는 의료시설 인테리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요소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폐 및 실압 제어가 되는 실, 자동문 개폐장치, 일체형 코브 베이스를 갖춘 시트 바닥재, 의료가스, 진료실 배관, 전용 회로, 구역별 HVAC, X-ray 차폐가 그 예입니다. 무엇이든 철거하기 전에 이러한 설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유지하는 설비도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의료가스는 NFPA 99에 따라, HVAC는 시험 및 밸런싱(TAB)으로, 차폐는 장비가 바뀌는 경우 의학물리사가 검증하며, 화재 및 인명안전, 접근성, 사용승인서와 신고 이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시 지을 필요가 없었던 수술실
의료시설 경험이 없는 시공사가 대기실을 만들기 위해 기존 수술실을 철거하고, 바로 옆 공간에 새 수술실을 지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수술실의 상당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열융착 이음매로 시공한 시트 바닥재, 핸즈프리 자동문의 레일,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던 밀폐 처리, 해당 실을 담당하던 HVAC, 이중화된 전기 설비가 그것입니다. 이를 재사용했다면 소유주는 5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개원하는 의원 중 상당수는 원장이 은퇴하거나 이전한 의원의 공간을 임차하거나 매입합니다. 이전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갖춘 설비를 일반 시공사는 불필요한 잔재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결정은 철거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내려야 합니다.
철거 전에 파악해야 할 설비
| 항목 | 확인할 사항 | 중요한 이유 |
|---|---|---|
| 밀폐 및 실압 제어 실 | 개스킷 처리된 도어, 밀폐된 천장과 관통부, 실압 모니터 | 실압이 유지되도록 실을 밀폐하는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
| 자동문 개폐장치와 레일 | 자동 슬라이딩 또는 스윙 개폐장치, 핸즈프리 작동 스위치, 매립형 레일 | 바닥과 벽에 매립된 레일은 그대로 두고 개폐장치만 정비할 수 있습니다 |
| 시트 바닥재와 코브 베이스 | 열융착 이음매, 벽면까지 올려 시공한 일체형 코브 베이스 | 실의 면적과 위치를 유지하는 배치라면 바닥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의료가스 및 진공 | 구역 밸브 박스, 벽면 아웃렛, 경보 패널, 매니폴드실 또는 진공 펌프실 | 검증을 전제로, 기존 배관을 활용하면 벽과 천장을 철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진료실 및 시술실 배관 | 각 실의 손 세정 싱크, 스크럽 싱크, 바닥 배수구, 전용 온수기 | 습식 공간을 기존 배수구 가까이에 두면 슬래브 절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전용 회로 및 백업 회로 | 라벨이 부착된 분전반, 병원용(hospital-grade) 콘센트, 중요 부하 분전반 | 유사한 부하에 회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발전기 또는 전환 설비 | 전환 스위치(transfer switch), 발전기 인입구, 연료 및 배기 설비 | 인허가와 설치 위치는 새로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
| HVAC 구역 구분과 필터 | 시술실용 별도 장비 또는 구역, 고효율 필터 랙, 배기팬 | 천장을 마감한 뒤에 구역을 추가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
| X-ray 차폐 | 납이 내장된 벽과 도어, 차폐 창, 의학물리사의 보고서 | 의학물리사가 확인하면 기존 차폐를 새 장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데이터 및 출입통제 배선 | 패치 패널, 카드 리더기, 전기 스트라이크, 카메라 배선, 네트워크실 또는 서버실 |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배선 경로와 네트워크실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이 새 의원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맞지 않는 실은 교체하는 것보다 피해서 설계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해 가는 장비는 유지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검증해야 할 사항
배관식 의료가스 및 진공 시스템은 보건의료시설 코드(Health Care Facilities Code)인 NFPA 99의 적용을 받습니다. NFPA 99는 시스템에 작업을 한 뒤 영향을 받은 부분을 시험하고, 자격을 갖춘 의료가스 검증자(medical gas verifier)가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저희는 인수한 시스템을 검증자가 시험하기 전까지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HVAC는 새 설계를 기준으로 시험 및 밸런싱을 거칩니다. 이전 의원에 맞았던 풍량과 실간 압력 관계가 새 배치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며, 몇 달 동안 가동하지 않은 장비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엔지니어가 정하는 설계 기준은 클리닉 환기에 관한 안내에서 다룹니다.
X-ray 등록은 새 의원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보건법(Health Code) Article 175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에 따른 등록이 등록 대상자가 바뀌면 만료됩니다. 뉴욕시 외 지역에서는 주정부의 등록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새 운영자는 변경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장비나 장비 위치, 또는 촬영 업무량이 바뀌면 자격을 갖춘 의학물리사가 기존 차폐가 여전히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저희는 영상의학 센터와 치과 의원을 시공한 경험이 있으며, 의학물리사의 평가는 언제나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화재 및 인명안전은 새 배치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벽이 이동하는 경우의 스프링클러 살수 범위, 경보 장치, 피난 경로의 유도등과 도어 하드웨어가 점검 대상입니다. 회로를 재배정하기 전에는 면허를 보유한 협력 시공사가 분전반, 회로 라벨, 접지를 확인합니다.
변경 공사로 적용되는 접근성 요건
ADA의 공공시설(public accommodations) 규정에 따르면, 진료실이나 대기실 같은 주요 기능 공간(primary function area)에 영향을 주는 변경 공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공간까지의 이동 경로와, 그 공간에서 이용하는 화장실, 전화기, 음수대도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ADA 규정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은 그 비용이 주요 기능 공간 변경 공사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면 과도한 것으로 봅니다.
뉴욕시 건축법(NYC Building Code)과 뉴욕주 통일 코드(New York State Uniform Code)에도 변경 공사에 관한 자체 접근성 규정이 있으며, 담당 건축가(architect of record)가 이를 적용합니다. 이전 코드에 따라 지어진 클리닉에는 이전 의원이 갖추지 않았던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 접수대의 낮은 구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서와 신고 이력
뉴욕시 건축국(DOB)은 용도, 피난, 점유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에 유효한 사용승인서 또는 변경된 사용승인서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 대한 사용승인서는 BIS(Buildings Information System)에서, 그 이후의 것은 DOB NO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록에서 이전 의원이 신고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허가, 최종 승인(sign-off)을 받지 않은 공사, 위반 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그대로 남으며 새 신청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타운 또는 빌리지의 건축 담당 부서가 허가 및 사용승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리스 계약 전에 건축가와 함께 이 이력을 검토하며, 클리닉 리스 체크리스트의 항목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장 답사 계획
현장 답사는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이 무언가를 철거하기 전에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리스 계약이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기본 상태(base condition)로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는데, 새 의원이 설비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면 이 의무는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의원이나 건물주에게 준공도면(as-built), 최근 의료가스 검증 보고서, HVAC 밸런싱 보고서, 의학물리사의 차폐 보고서, 발전기 유지보수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 전원을 차단하기 전에 모든 분전반 회로표, 장비 명판, 밸브 박스, 경보 패널을 사진으로 기록하십시오.
- 새 배치를 기존 설비에 맞춰 그릴 수 있도록 기존 실, 싱크, 배수구, 입상관, 차폐벽을 평면도에 표시하십시오.
- 영상 장비, 멸균기, 냉장고를 포함한 새 의원의 장비 목록을 준비하여 기존 회로와 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비교하십시오.
- 개방된 천장, 연결이 끊긴 경보 장치, 캡으로 막힌 배관은 엔지니어가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십시오.
저희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 모든 진료과의 독립 클리닉과 독립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합니다. 전기, 배관, HVAC, 저전압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협력 시공사가 맡으며, 엔지니어링 및 인테리어 디자인 협력사의 서비스는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의원이 이전 원장의 X-ray 등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보건법 Article 175에 따른 등록이 등록자가 바뀌면 만료되며, 뉴욕시 외 지역에서는 주정부 등록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을 갖춘 의학물리사가 새 장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폐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클리닉 설비를 재사용하면 항상 비용이 적게 듭니까?
배치를 기존 실에 맞출 수 있고 설비가 검증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실의 위치가 맞지 않거나, 장비가 수명을 다해 가거나, 설비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재 가격은 변동하고 기존 공간은 저마다 다르므로, 비교는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라 해당 공간에 대한 서면 견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 Certificate of Occupancy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YC Department of Buildings
-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U.S. Department of Justice, ADA.gov
- Article 175 Radiation Control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 N.Y. Comp. Codes R. & Regs. Tit. 10 § 16.50 - Registration of installations with radiation equipment; notification of transfer of radiation equipment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 NFPA 99, Health Care Facilities Code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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