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Local Law 154와 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의 신축 및 거트 리노베이션 가스 금지 규정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뉴욕시에서는 Local Law 154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7층 미만 신축 건물 대부분에 가스, 오일, 프로판 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2027년 7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됩니다.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시 외 지역에 적용되는 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는 2026년 6월 30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합헌 판단을 받았으나, 2026년 10월 하순 현재 법원 합의(stipulation)에 따라 시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신축으로 접수되지 않는 기존 건물 공사는 일반적으로 두 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법의 주요 내용 비교

두 법은 적용 지역과 시행일, 진행 단계가 각각 다릅니다. 뉴욕시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주법은 법원에서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NYC Local Law 154와 NYS All-Electric Buildings Act 비교 (2026년 10월 기준)
항목NYC Local Law 154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
적용 지역뉴욕시 5개 보로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시 외 뉴욕주 전역
현황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2026년 6월 30일 합헌 판단, 법원 합의에 따라 집행 보류 중이므로 최신 현황 확인 필요
우선 적용 대상Group R-3(1~2가구 주택) 및 7층 미만 모든 건물, 급탕(service hot water) 제외7층 이하 신축 건물, 100,000 sq ft 초과 상업·산업 건물 제외
전면 적용2027년 7월 2일 이후 접수된 모든 용도, 급탕 포함2029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축
적용 계기New Building 접수 또는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 접수신축 공사
기존 건물New Building으로 접수되지 않는 한 적용 대상 아님적용 대상 아님, 가스 설비의 계속 사용·수리·교체 가능

NYC Local Law 154 시행일과 예외 사항

Local Law 154 of 2021은 신축 건물에서 MMBtu당 25 kg CO2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연료의 현장 연소를 금지합니다. 실제로는 적용 대상 건물의 난방, 온수, 조리, 의류 건조에 천연가스, 프로판, 난방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시점이 아니라 DOB NOW에 완비된 최초 GC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일은 Group R-3 및 7층 미만 모든 건물(급탕 제외) 2024년 1월 1일, NYC School Construction Authority 프로젝트 2024년 12월 31일, 7층 미만 저소득층 주택(급탕 제외) 2025년 12월 31일, 급탕을 포함한 모든 용도 2027년 7월 2일, 7층 이상 저소득층 주택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주택이란 전체 유닛의 절반 이상이 정부 어포더빌리티 협약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말합니다.

접수 후 설계를 대폭 변경하는 경우 DOB는 새로운 신청서로 재접수하도록 요구하며, 이때는 재접수일 기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규제 대상 유틸리티 회사가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환경보호국(DEP)이 하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건물.
  • 제조, 실험실, 빨래방, 병원 및 화장장 등 화석연료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 공간.
  • 상업용 주방.
  • 비상 또는 대기 전력.

예외는 해당 공간이나 설비에만 적용되며 건물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합용도 건물의 식당 주방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위층 아파트는 전전기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Local Law 154가 적용되는 리노베이션 공사

뉴욕시 기존 건물의 리노베이션 대부분은 Local Law 154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DOB가 해당 공사를 New Building으로 접수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뉴욕시 주요 공사 유형별 Local Law 154 적용 여부 (DOB 안내 기준)
공사 유형LL154 적용비고
기존 건물의 가스레인지, 보일러, 온수기 교체해당 없음가스 공사는 필요한 경우 퍼밋을 받아 면허 소지 마스터 플러머가 시공
기존 건물의 오일 난방을 가스로 전환해당 없음DOB FAQ에 따르면 법상 금지 규정 없음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으로 접수하는 거트 리노베이션해당New Building으로 접수되며 전전기식 설계 필요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해당New Building 접수
가스가 공급 중인 건물을 여러 유닛으로 분할해당 없음DOB FAQ에 따르면 신규 유닛별 가스 계정 및 미터 신청 가능
더 큰 가스 용량이 필요한 증축경우에 따라 다름DOB FAQ에 따르면 증축으로 바닥 면적이 기존의 110%를 초과하여 늘어나는 경우 유틸리티 회사가 용량을 늘려 공급할 수 없음

공사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가 접수 전에 DOB Sustainability Bureau에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주 All-Electric Buildings Act와 소송 현황

주법은 대부분의 신축 건물이 오일, 프로판, 천연가스 대신 전기 난방과 전기 가전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우선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적용되며 100,000 sq ft를 초과하는 상업·산업 건물은 처음에는 제외되고, 202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됩니다.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가스나 프로판 설비를 계속 사용, 수리, 교체할 수 있으며 리노베이션이나 증축을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스 및 HVAC 업체, 업계 단체, 노조는 주법과 Local Law 154가 연방 에너지정책보존법(EPCA)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은 3대 0으로 두 법 모두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제9순회항소법원이 2024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사건에서 반대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연방대법원의 심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제출된 법원 합의(stipulation)에 따라 뉴욕주는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된 로펌 분석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certiorari)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한 보류 조치는 2026년 10월 28일에 해제되며, 신청이 제출되면 보류가 유지됩니다. 2026년 10월 하순 검토 시점 현재 주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며칠 내에 바뀔 수 있으므로, 설계를 확정하거나 퍼밋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타운 또는 빌리지 건축과, 혹은 뉴욕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면 면제: 모빌홈, 병원 및 의료시설, 농업용 건물, 하수처리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비상 백업 또는 대기 발전기.
  • 부분 면제: 세차장, 상업용 주방, 실험실, 빨래방, 화장장,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단, 조명, 냉난방, 급탕은 전기로 해야 합니다.
  • 웨이버: 지역 유틸리티 회사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전기식 주택 및 소형 건물 설계

전전기식 설계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전기 용량, 설비, 설치 공간을 함께 계획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 부하 계산 우선: 면허 소지 전기 기술자가 NEC Article 220에 따라 부하를 계산합니다. 히트펌프, 히트펌프 온수기, 인덕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2가구 주택은 200암페어 용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 신청은 조기에: Con Edison 또는 PSEG Long Island의 신규 또는 증설 전기 공급은 신축 공사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항목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한랭지용 히트펌프: 명판 용량이 아니라 NEEP 한랭지용 공기열원 히트펌프 목록에 기재된 5°F 기준 정격 용량으로 장비를 선정합니다.
  • 히트펌프 온수기: 설치 면적, 공기 순환, 응축수 배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뉴욕시 로우하우스의 지하실은 대체로 적합하지만, 좁은 클로젯은 대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인덕션과 건조기: 레인지용 240볼트 전용 회로를 계획하고, 배기가 어려운 곳에는 히트펌프 건조기를 검토합니다.
  • 대기 전력: 두 법 모두 비상 또는 대기 발전기를 제외하므로, 코드와 조닝, 엔지니어 설계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가스나 프로판 발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센티브와 세금 공제

IRS에 따르면 히트펌프와 히트펌프 온수기에 적용되던 연방 에너지 효율 주택 개선 세액공제(Section 25C)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설치 완료된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on Edison과 PSEG Long Island는 NYS Clean Heat 프로그램을 통해 히트펌프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으나, 조건과 예산이 연중 변경되므로 장비를 선정하기 전에 유틸리티 회사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시공 업체이며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나 공제 항목이 귀하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 등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및 거트 리노베이션 지원 내용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신축 주택, 소형 다가구 건물, 거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서 당사는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확보 가능한 전기 용량에 맞는 전전기식 설계를 수립하고, 협력 면허 전기 업체와 함께 부하 계산을 진행하며, 유틸리티 신청을 조기에 접수하고 퍼밋 일정을 조율하여 미터 설치 단계에서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특정 접수 건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 설계 전문가와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욕시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Local Law 154는 Alt-CO New Building with Existing Elements to Remain을 포함한 New Building 접수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건물에서는 가스 공사에 필요한 일반 퍼밋과 인스펙션 절차를 거쳐 가스레인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신축 주택에 지금 주법이 적용됩니까?

2026년 10월 하순 현재 주법은 2025년 11월 법원 합의에 따라 보류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한 보류는 2026년 10월 28일에 종료됩니다.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타운 또는 빌리지 건축과에 최신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건물에 가스 또는 프로판 대기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두 법 모두 비상 또는 대기 전력을 제외합니다. Local Law 154는 비상 또는 대기 전력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법은 비상 백업 및 대기 발전기를 전면 면제합니다. 다만 발전기는 코드와 조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Local Law 154 기준은 어느 날짜로 결정됩니까?

DOB NOW에 완비된 최초 GC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이후 설계를 대폭 변경하면 재접수해야 하며, 이때는 재접수일 기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1. Building Electrification (LL154)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2. LL154 Frequently Asked Questions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3. New York City and State Bans on Gas Appliances in New Buildings Upheld by the Second Circuit · Barclay Damon LLP
  4. New York’s All-Electric Buildings Act Survives Challenge and May Go Into Effect This Fall · Carter Ledyard & Milburn LLP
  5. 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OBBB)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건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빌딩국(DOB), 관할 타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