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에디슨·PSEG 롱아일랜드 지역 전기차 충전기 디맨드 차지와 2026년 요금 감면 및 보조금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이용률이 낮은 상업용 충전기는 한 달 중 가장 높은 사용 전력으로 산정되는 디맨드 차지가 실제 판매 전력량 요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콘에디슨(Con Edison) 지역에서는 EV Phase-In Rate가 부하율이 낮은 사이트의 송배전 디맨드 차지를 면제하거나 줄여 주며, PSEG 롱아일랜드 지역에서는 Rate 281의 공용 급속충전기가 2026년 12월까지 디맨드 차지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Make-Ready Program은 2026년 4월 22일 Level 2 신청을 종료하고 급속충전 신청을 중단했으며, 연방 30C 세액공제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가동된 충전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용 전기요금이 충전기에 부과되는 방식
상업용 전기요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에너지 요금은 사용한 전력량(kWh)에 따라, 디맨드 요금은 한 달 중 짧은 계량 구간에서 기록된 최대 수요(kW)에 따라 부과됩니다. 계량 구간은 요금 분류에 따라 다르므로 전력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 kW 급속충전 한 번으로 그달 전체의 디맨드 차지가 정해질 수 있으며, 충전기를 몇 번밖에 쓰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용 횟수가 적은 신규 공용 충전기는 전기요금이 충전 수입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하율이 kWh당 실제 비용을 결정
부하율은 평균 사용 전력을 최대 사용 전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하루 360 kWh를 공급하는 150 kW 충전기의 평균 전력은 15 kW이므로 부하율은 10%입니다. 개장 초기의 공용 충전기는 보통 5~10% 수준입니다.
부하율이 낮으면 디맨드 차지가 적은 kWh에 나뉘어 판매하는 kWh당 실제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용률이 오르면 같은 디맨드 차지가 더 많은 전력량에 분산됩니다. 아래 프로그램은 사이트가 이 초기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콘에디슨 EV Phase-In Rate (Rider AD)
EV Phase-In Rate는 SC9 Rate I 또는 II, 혹은 PASNY Rate I 또는 II 대상 고객 중 충전 부하가 연결 부하의 절반 이상(Charging Ratio 50% 이상)이거나 충전 전력을 별도 계량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Rider J 또는 Excelsior 할인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콘에디슨은 지난 1년간의 부하율로 등급(Tier)을 정하며, 데이터가 6개월 미만인 사이트는 Tier 1에서 시작합니다. 낮은 등급일수록 송배전 디맨드 차지는 적거나 없지만 kWh당 송배전 요금은 높습니다. 등급은 연 2회 재검토되며, 부하율이 네 차례 평가 기간 연속 25% 이상이면 이 요금제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요금은 Rate 1이 월 71달러, Rate 2가 월 500달러입니다.
| 등급 | 부하율 | 송배전 디맨드 요율 | 150 kW 피크의 송배전 디맨드 요금 | 슈퍼 피크 송배전 전력량 요율 |
|---|---|---|---|---|
| Tier 1 | 10% 이하 | kW당 0달러 | 0달러 | kWh당 0.3015달러 |
| Tier 2 | 10% 초과~15% | kW당 12.17달러 | 1,825.50달러 | kWh당 0.2261달러 |
| Tier 3 | 15% 초과~20% | kW당 24.33달러 | 3,649.50달러 | kWh당 0.1507달러 |
| Tier 4 | 20% 초과~25% 미만 | kW당 36.50달러 | 5,475.00달러 | kWh당 0.0754달러 |
위 수치는 계획 수립을 위한 예시입니다. 요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급 요금과 부가금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콘에디슨 디맨드 차지 환급과 SmartCharge Commercial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2023년 1월 충전소용 디맨드 차지 대안(Case 22-E-0236)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콘에디슨과 Orange and Rockland 지역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한 50% 디맨드 차지 크레딧과 상업용 관리형 충전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SmartCharge Commercial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충전하면 kWh당 0.03달러를, 전력망 피크 시간대에 부하를 줄이면 6~9월 kW당 10달러, 10~5월 kW당 2달러를 지급합니다. 디맨드 차지 크레딧과 SmartCharge Commercial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또 EV Phase-In Rate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등록 전에 콘에디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EG 롱아일랜드 DCFC Incentive와 EV Phase-In Rate
PSEG Long Island의 DCFC Incentive Program은 Rate 281 고객 중 CCS 또는 CHAdeMO 커넥터를 갖춘 50 kW 이상 공용 급속충전기에 대해 디맨드 차지의 최대 50%를 환급합니다. CCS 또는 CHAdeMO 커넥터가 하나 이상 있으면 NACS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6년 12월까지 운영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PSEG Long Island가 환급액을 계산해 수표로 지급합니다.
PSEG Long Island 자체의 EV Phase-In Rate는 현재 Rate 285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Rate 281 고객은 2027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 DCFC Incentive는 종료됩니다. PSEG Long Island의 Make-Ready 프로그램은 주 공공서비스위원회 프로그램과 별개입니다.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2026년 4월 21일부터 2026년도 급속충전 프로젝트의 사전 승인을 중단했으며, 신청은 계속 받지만 현재 자금은 배정되지 않고 지원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Level 2 지원 현황은 PSEG Long Island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Make-Ready Program 현황
Joint Utilities의 Make-Ready Program은 콘에디슨, National Grid, NYSEG, RG&E, Central Hudson, Orange and Rockland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선, 굴착,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 부하 관리, 향후 증설용 전선관 등 전력회사 측과 고객 측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기, 파워 모듈, 설치 거치대, 네트워크 요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율은 소외 지역의 공용 비독점 급속충전 최대 100%, 표준 커넥터를 갖춘 공용 사이트 최대 90%, 직장 등 비공용 사이트 최대 50%입니다.
주 공공서비스위원회의 2026년 3월 23일 명령(Case 18-E-0138)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22일 Level 2 신청 접수를 종료하고, 같은 날 급속충전 신청도 중단했습니다. 급속충전은 각 전력회사의 데이터 보고 준수 계획이 승인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가이드는 2026년 7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 참여자, Approved Contractor, 충전 네트워크 사업자(NSP)는 90% 데이터 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프로젝트는 새로 마련된 Eligible NSP 목록의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 급속충전 사이트는 충전구 2개 이상, 동시 출력 50 kW 이상, ISO 15118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적합성, OCPP 2.0.1 이상, 검증 제품 목록 등재 모델이 필요합니다.
- 사이트는 5년간 운영해야 하며, 급속 충전구 연간 가동률 95%, 충전소 99%를 유지해야 합니다.
- 충전기마다 한 달분의 이용률과 가동 데이터가 보고되어야 최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결국 데이터 보고가 지원금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장비만큼이나 네트워크와 시공업체 선택이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 밖의 프로그램과 30C 세액공제 종료
NYSERDA의 Charge Ready NY 2.0은 Level 2 충전만 지원합니다. 직장, 다세대 주택, 호텔은 충전구당 3,000달러, 소외 지역이면 충전구당 1,000달러 추가, 지정 주차면이나 플릿 전용 주차면은 충전구당 1,000달러입니다. NYSERDA는 2026년 2월 예산을 2,800만 달러로 늘렸으며 선착순으로 지급하므로, 마감일과 잔여 예산은 NYSERDA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와 네트워크는 NYSERDA 승인 목록에 있어야 하며, 소매점과 식당 주차장은 대상 건물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회랑의 급속충전에는 NYSERDA가 운영하는 연방 NEVI 자금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모 PON 6150은 150 kW 이상, 충전구 4개 동시 충전, 출구에서 주행 거리 1마일 이내, 24시간 개방을 요구하며 장비에는 Buy America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방 30C 대체연료 충전시설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가동된 충전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동된 설비나 충전 프로젝트의 다른 세무 처리에 관해서는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 같은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디맨드 피크를 낮추는 사이트 설계
- 디스펜서 간 전력 분배로 여러 차량이 하나의 전력 한도를 나누어 사용합니다.
- OCPP 스마트 충전 프로파일로 충전기나 백엔드에서 사이트 전체 kW 상한을 설정합니다.
- 배터리 버퍼링은 make-ready 인프라로 인정될 수 있으며, 2026년 수입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 플릿 차량은 야간 충전으로 예약하면 SmartCharge Commercial 심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전기용 별도 서비스나 계량기를 설치하면 건물 수요와 분리되고 Phase-In Rate 자격 요건 충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 사이트 유형 | 먼저 검토할 프로그램 |
|---|---|
| 공용 급속충전, 콘에디슨 지역 | EV Phase-In Rate, 디맨드 차지 크레딧, 재개 시 Make-Ready 급속충전 |
| 공용 급속충전, PSEG 롱아일랜드 지역 | 2026년 12월까지 DCFC Incentive, 이후 Rate 281 EV Phase-In Rate |
| 직장, 다세대 주택, 호텔 Level 2 | 예산 소진 전까지 Charge Ready NY 2.0 |
| 플릿 차고지, 콘에디슨 지역 | SmartCharge Commercial, EV Phase-In Rate, 부하 관리 |
| 고속도로 회랑 급속충전 | NYSERDA를 통한 NEVI, Buy America 충족 장비 |
12개월분 전기요금 고지서와 주차장 배치도를 주시면 Level 2 충전구 2개, 60 kW 급속 충전구 2개, 급속 충전구 4개 등 방안별 디맨드 차지를 추정하고, 그 시점에 해당 사이트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해 드립니다. 전력회사 신청서는 당사가 준비하고, 공사는 협력 라이선스 전기업체가 시공합니다. 승인 여부는 전력회사와 NYSERDA가 결정합니다.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합니다. 본문의 프로그램 정보는 2026년 10월 25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콘에디슨은 지금도 충전기 make-ready 공사비를 지원합니까?
현재 신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Make-Ready Program은 2026년 4월 22일 Level 2 신청을 종료하고 같은 날 급속충전 신청을 중단했습니다. 급속충전은 전력회사의 데이터 보고 준수 계획이 승인되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디맨드 차지란 무엇입니까?
청구 기간 중 기록된 최대 수요를 기준으로 kW당 부과하는 월 요금입니다. 급속충전기는 고출력 충전 한 번으로 그달 전체의 요금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콘에디슨 EV Phase-In Rate를 디맨드 차지 크레딧이나 SmartCharge Commercial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공개 자료마다 내용이 달라 등록 전에 콘에디슨에 중복 적용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지만, 자격은 전력회사가 판단합니다.
연방 30C 충전기 세액공제를 아직 받을 수 있습니까?
2026년 6월 30일 이후 가동된 충전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니므로,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 같은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가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디맨드 차지는 누가 냅니까?
전기 계정 명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계약은 계정과 디맨드 차지를 건물주에게 남겨 두므로, 서명 전에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EV Phase-In Rates · Con Edison
- SmartCharge Commercial Program for Station Operators · Con Edison
- EV Make-Ready Program Amended Participant Guide (updated July 13, 2026) · Joint Utilities of New York
- DC Fast Charge · PSEG Long Island
- Charge Ready NY 2.0 · NYSERDA
- Instructions for Form 8911 (12/2025)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건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빌딩국(DOB), 관할 타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