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지붕 교체와 Local Law 92·94의 태양광 및 그린루프 의무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뉴욕시에서는 2019년 Local Law 92 및 94에 따라 지붕 데크(roof deck) 전체 또는 지붕 어셈블리(roof assembly)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 지붕의 지속가능 지붕 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을 태양광 패널, 그린루프 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덮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리, 누수 보수, 코팅 공사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으며, 4 kW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경사 지붕은 면제됩니다. 해당 여부는 철거 전에 공인 설계 전문가(RDP)가 판단해야 지붕과 태양광 또는 그린루프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설계, 신고, 시공할 수 있습니다.

Local Law 92·94의 기본 요건

Local Law 92와 94는 2019년 11월 1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증축으로 새로 생기는 지붕, 그리고 기존 지붕 데크 전체 또는 지붕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하는 기존 건물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붕의 지속가능 지붕 구역 100%를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린루프 또는 두 가지의 조합으로 덮어야 합니다.

뉴욕시 빌딩국(DOB)은 Buildings Bulletin 2019-010에서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있는 지붕이 대상이며, 연속된 지붕 구역마다 별도로 평가합니다. 1~2가구 주택에도 적용되며, 공고문에는 소형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지붕 공사

공고문은 지붕 어셈블리를 지붕 데크, 바탕층 또는 단열 차단층, 단열재, 방습층, 지붕 마감재로 정의합니다. 지붕 데크는 방수층과 단열재가 시공되는 구조면입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지붕 공사 범위와 Local Law 92·94
공사 범위일반적 해당 여부참고
누수 수리 또는 부분 보수해당 없음부분 공사는 지붕 어셈블리 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지붕 위 코팅 또는 덧씌우기(recover)대체로 해당 없음기존 어셈블리가 유지됩니다. 설계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방수층과 단열재 철거, 데크 유지판단이 필요한 경우공사 전에 공인 설계 전문가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면 철거 및 데크 교체해당합판, 판재 또는 장선을 모두 교체하면 명확히 적용됩니다.
옥상 증축 또는 확장새 지붕에 해당새 지붕 면적에 지속가능 지붕 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랜드마크 건물(LPC)데크 또는 어셈블리 교체 시 해당DOB 퍼밋 전에 랜드마크보존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지붕을 걷어낸 후에야 데크가 썩은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건물의 지붕 계약에는 데크 보수 예비비와 공사 범위가 바뀔 때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결과는 지붕 경사와 연속된 지속가능 지붕 구역의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사가 2:12(약 17%) 미만이면 저경사 지붕, 그보다 가파르면 고경사 지붕입니다.

Buildings Bulletin 2019-010의 판단 기준
지붕 유형연속 구역 면적요건
저경사 지붕200제곱피트 이상(5층 이하 R그룹 주거 건물은 100제곱피트 이상)태양광, 그린루프 또는 조합. 그늘로 인해 태양광이 4 kW에 미달하면 그린루프가 필요합니다.
저경사 지붕200제곱피트 미만(5층 이하 R그룹 주거 건물은 100제곱피트 미만)4 kW 이상 설치가 가능하면 태양광, 불가능하면 그린루프.
고경사 지붕면적 무관4 kW 이상 설치가 가능하면 태양광, 불가능하면 면제.

4 kW 판단은 효율 15% 이상의 패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효율이면 4 kW에 약 27제곱미터(약 290제곱피트)의 패널 면적이 필요하며, 패널 간격과 통로는 별도입니다. 4 kW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예: NABCEP 인증 보유자) 또는 뉴욕주 공인 설계 전문가가 작성한 계산서와 음영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가능 지붕 구역에서 제외되는 면적

지속가능 지붕 구역은 지붕 면적에서 아래 항목을 뺀 나머지 면적입니다.

  • 소방법, 건축법 또는 조닝 규정에 따라 비워 두어야 하는 셋백 및 통로 구역(예: 소방법상 옥상 통행로).
  • 계단실 등 옥상 구조물(bulkhead), 물탱크, 기계 설비, 안테나, 파라펫, 난간, 태양열 온수 시스템, 설비 점검 통로가 차지하는 면적.
  • DEP 배수 연결 또는 우수 관련 퍼밋에 따라 설치하는 저류조 등 우수 관리 시설.
  • 셋백 및 테라스. 단, 각 셋백은 최대 층 바닥면적의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 CO 또는 DOB 승인 서류에 기재된 휴게·여가 공간.
  • 4 kW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사 지붕(계산서와 음영 분석 보고서 첨부).
  • 구조가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 등 DOB가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역(공인 설계 전문가의 확인서 필요).

예를 들어 브루클린의 20 x 45피트 타운하우스 지붕은 총면적이 900제곱피트입니다. 계단실, 소방 통로, 파라펫, 설비가 합쳐서 약 300제곱피트를 차지한다면 약 600제곱피트가 남습니다. 이는 소형 주거 건물 기준인 100제곱피트를 크게 넘으므로 태양광, 그린루프 또는 조합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과 태양광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계획하기

  • 철거 전에 적용 여부 확정: 설계 전문가가 기존 지붕과 공사 범위를 검토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조 검토: 밸러스트형 랙과 그린루프는 고정 하중을 늘리며, 그린루프는 대체로 태양광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오래된 목조 장선 지붕은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붕 먼저 시공: 데크, 단열재, 방수층을 시공하고 인스펙션을 마친 뒤 태양광 거치대를 설치합니다.
  • 고정 방식은 지붕재 제조사와 협의: 관통형 마운트는 제조사가 승인한 플래싱을 사용해야 방수층 보증이 유지됩니다.
  • 두 공종을 같은 공사 기간에 완료: 몇 년 되지 않은 방수층에서 패널을 철거했다가 재설치하면 비용이 늘고 지붕 보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전력회사 절차는 일찍 시작: Con Edison 계통 연계와 운전 허가(PTO)가 가장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승인 전에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코압과 콘도 건물은 이사회 승인도 필요하며, 옥상 사용 권한에 관한 독점 임대 계약서(proprietary lease)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압의 경우 태양광 재산세 감면은 법인 세금 고지서에 적용되며, 주주에게 배분할지는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빌딩국(DOB) 퍼밋 신고

공사는 공인 설계 전문가가 DOB NOW: Build를 통해 신고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포함 구역, 제외 구역, 소방 통로를 표시한 지붕 평면도, 태양광 또는 그린루프 설치 도면, 예상 태양광 용량에 관한 확인서가 포함됩니다.

태양광 설치에는 면허 전기기사의 전기 공사 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며, 당사의 협력 면허 전기 업체가 담당합니다. 랜드마크 건물은 LPC 승인이 먼저입니다. 태양광 또는 그린루프 재산세 감면 신청은 관련 신고와 함께 제출하며, 2026년 3월 30일부터 그린루프 감면 신청은 종이 양식 대신 DOB NOW로 제출합니다.

2026년 세금 감면 및 공제

2026년 10월 기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제도내용주요 조건
뉴욕시 태양광 재산세 감면4년간 매년 적격 설치비의 7.5%(총 30%). 매년 해당 금액, 당해 재산세, 62,500달러 중 가장 낮은 금액이 한도세금 등급 1, 2, 4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가동한 시스템. ICAP, 421-a, 421-b, 421-g 또는 PILOT 적용 물건은 제외. DOB 승인 후 7월 1일부터 시작.
뉴욕시 그린루프 재산세 감면제곱피트당 감면, 우선 지역(priority community districts)은 높은 단가 적용단가와 마감일이 2024년과 2026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전 DOB에 현행 단가를 확인하십시오.
뉴욕주 태양광 설비 세액공제적격 설비 비용의 25%, 최대 5,000달러뉴욕주 내 납세자의 주 거주지에 설치한 주거용 시스템.
연방 주거용 청정에너지 공제(25D)신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음2025년 12월 31일 이후 지출분부터 종료.
연방 상업용 공제(48E)상업용 또는 제3자 소유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음착공일과 가동일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재산세 감면은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며 현금 환급이 아닙니다. 자격과 금액은 DOB와 재무국(DOF)이 결정합니다. Con Edison 및 롱아일랜드 지역의 일반 주거용 NY-Sun 인센티브는 종료되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NY-Sun의 최신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당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및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와 같은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당사는 지붕 공사 범위와 기존 지붕 상태를 검토하고, 공인 설계 전문가와 함께 적용 여부 판단과 퍼밋 신고를 조율하며, 4 kW 용량 및 음영 검토를 진행하고, 지붕과 태양광 또는 그린루프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견적합니다. 태양광 관련 전기 공사는 협력 면허 전기 업체가 시공합니다. 기존 지붕 견적서나 지붕 사진을 보내 주시면 정확한 견적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Local Law 92·94는 1~2가구 주택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법과 Buildings Bulletin 2019-010에는 소형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5층 이하 주거 건물에는 100제곱피트라는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4 kW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사 지붕은 면제됩니다.

방수층만 교체해도 태양광을 설치해야 합니까?

데크와 나머지 어셈블리를 유지하고 코팅, 덧씌우기 또는 방수층만 교체하는 공사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데크까지 걷어내는 공사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데크를 교체하면 명확히 해당됩니다. 공사 전에 설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태양광이나 그린루프 대신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에는 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경사 지붕의 4 kW 기준이나 서면으로 입증한 구조적 한계 등 공고문에 규정된 제외 사유를 적용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지붕 구조가 그린루프를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크를 교체했으나 구조가 추가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경우, 뉴욕주 공인 설계 전문가가 구조적 한계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DOB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여부는 DOB가 결정합니다.

랜드마크 건물에도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LPC 관할 건물에서 지붕 데크 전체 또는 지붕 어셈블리 전체를 교체하면 의무가 발생하며, DOB 퍼밋 전에 랜드마크보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Local Laws 92 and 94 of 2019: Solar and Green Roofs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2. Buildings Bulletin 2019-010 · NYC Department of Buildings
  3. Solar Electric Generating System Tax Abatement · NYC Department of Finance
  4. Solar energy system equipment credit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5.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 Internal Revenue Service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건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빌딩국(DOB), 관할 타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