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방 세법 변경 이후 뉴욕의 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 EV 충전기 세제 혜택
2026년 10월 25일 업데이트
핵심 요약
주택 소유자를 위한 연방 태양광 및 배터리 공제(Section 25D)와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Section 25C)는 2025년으로 종료되었으며, EV 충전기 공제(Section 30C)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장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주 태양광 장비 공제(25%, 최대 5,000달러), 주거용 태양광 주 판매세 면제, 뉴욕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재산세 감면이 2026년 10월 현재 유효합니다. 2026년 설치 견적에 30% 연방 주택 소유자 공제가 아직 반영되어 있다면 오래된 정보입니다.
이 가이드의 범위
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이 가이드는 공사 범위, 시기, 서류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뿐이며, 세무, 법률 또는 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와 같은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utstanding Construction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객이 취하는 세무 처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IRS, 뉴욕주, 뉴욕시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종료된 연방 세금 공제
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여러 에너지 관련 조항의 종료 시점을 앞당겼습니다. IRS가 발표한 종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적용 대상 | 종료 규정 |
|---|---|---|
| Section 25D, 주거용 청정에너지 공제 | 주택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지열 시스템 | 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음 |
| Section 25C,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 | 히트펌프, 단열, 창문, 출입문, 주택 에너지 진단 |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Section 30C, 대체연료 차량 충전 설비 공제 | 적격 인구조사 구역 내 EV 충전기 |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Section 45L, 신축 에너지 효율 주택 공제 | 건축업자와 개발업자가 판매 또는 임대하는 신축 주택 | 2026년 6월 30일 이후 취득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음 |
| Section 179D, 상업용 건물 에너지 효율 공제 | 상업용 건물 및 일부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개선 | 2026년 6월 30일 이후 착공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2025년에 결제하고 2026년에 완공한 시스템
IRS는 Section 25D와 관련하여 최초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에 계약하고 결제했더라도 2026년에 완공된 시스템은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말 무렵에 설치가 끝났다면 완공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설치업체의 완공 확인서, 전기 최종 인스펙션 기록, 전력회사의 계통 연계 승인 또는 운전 허가(PTO)가 이에 해당합니다.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의 승인은 완공보다 몇 주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날짜들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 완공일을 판단할지는 회계사가 결정합니다.
EV 충전기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적격 인구조사 구역에서 사용 개시된 장비는 Form 8911을 통해 2026년 세금 보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날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뉴욕주 태양광 장비 공제
- 공제액은 적격 태양광 시스템 장비 지출의 25%이며 한도는 5,000달러이고, Form IT-255로 신청합니다.
- 시스템은 뉴욕주 내 주된 거주지에 설치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 구매한 시스템은 물론, 서면 리스 계약과 10년 이상의 서면 전력 구매 계약(PPA)도 적용 대상입니다.
- 환급되지 않는 공제이지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코업과 콘도의 경우 IT-255 작성 지침에 따라 건물의 적격 비용을 각 유닛에 배분할 수 있으며, 코업 또는 콘도 관리 주체가 구매한 시스템은 50킬로와트로 제한됩니다. 배분 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으면 거의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사회나 관리회사에 미리 요청하십시오.
- 작성 지침은 비과세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금융 비용을 제외합니다. 받은 인센티브가 공제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오.
판매세와 재산세 혜택
뉴욕주 세법 Section 1115(ee)에 따라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장비와 설치는 4% 주 판매세와 MCTD(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방 판매세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Publication 718-S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은 시공업체에 Form ST-121을 제출하여 면제를 신청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설치하는 태양광 장비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영구 설치는 자본적 개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서비스 개시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35년 1월 1일 사이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해 4년간 매년 설치 비용의 7.5%를 재산세에서 감면합니다. 연간 감면액은 이 금액, 해당 연도 재산세, 62,500달러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시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 감면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또는 둘 다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세금 등급 1, 2, 4 부동산이며, ICAP, 421-a, 421-b, 421-g 혜택을 받거나 PILOT를 납부하는 부동산은 제외되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많은 콘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뉴욕시 건축국(DOB)이 심사하고, 승인 후 다음 7월 1일부터 재무국(DOF)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외 지역에서는 부동산세법 Section 487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으로 증가한 평가액에 대해 1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카운티, 타운 또는 학군이 적용을 거부(opt-out)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혜택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지역 평가 사무소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2026년 히트펌프, 배터리, EV 충전기
- 히트펌프: 2026년에 사용 개시된 시스템에는 연방 주택 소유자 공제가 없습니다. Con Edison과 PSEG Long Island는 NYS Clean Heat 등의 프로그램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으므로, 계약 전에 전력회사에 현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저장 장치: 태양광 없이 단독으로 설치한 배터리에는 더 이상 연방 주택 소유자 공제가 없습니다. 뉴욕시에서는 DOB 승인을 조건으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V 충전기: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장비에는 Section 30C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공제와 관련 IRS 통지에 대해서는 Copper River Tax가 Notice CP99D 설명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 리스 및 전력 구매 계약: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에는 주택 소유자와 다른 연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회사의 세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상업용 및 다세대 건물 소유자
사업용 및 투자용 부동산에서는 이제 공제보다 감가상각이 더 중요합니다. 연방법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부활시켰으며, Section 179는 일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붕, HVAC, 소방, 경보,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79D 또는 Section 45L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는 2026년 6월 30일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착공 시점이나 주택 취득 시점을 회계사와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179D 에너지 모델링이나 인증을 수행하지 않으며, 이 업무에는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
- 서명한 계약서와 모든 변경 지시서
- 장비, 인건비, 퍼밋 비용을 구분한 인보이스
- 태양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 히트펌프, 충전기의 장비 사양서
- DOB 또는 타운 퍼밋, 인스펙션 결과와 완료 서류
- 전력회사의 계통 연계 승인 및 운전 허가(PTO) 서한
- 받은 보조금, 리베이트, 인센티브 기록
- 코업 및 콘도 소유자의 경우 이사회의 비용 배분 확인서
저희는 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 EV 충전기 견적서에 장비, 인건비, 퍼밋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이는 Form IT-255와 회계사가 필요로 하는 형식입니다. 고객의 부동산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인센티브는 견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기 공사는 협력 관계의 면허 전기 기술자가 수행합니다. 저희 팀은 중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세무 문의는 Copper River Tax와 같은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도 30% 연방 태양광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 소유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25D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출에 적용되지 않으며, IRS는 설치 완료 시점에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에 완공된 시스템은 2025년에 결제했더라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리스한 태양광 시스템도 뉴욕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뉴욕주 세무국은 주된 거주지에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서면 리스 계약과 10년 이상의 전력 구매 계약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금액은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뉴욕시 태양광 감면은 배터리에도 적용됩니까?
시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이 감면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또는 둘 다에 적용됩니다. DOB 승인이 필요하며, 421-a, ICAP 등 일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히트펌프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Section 25C 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력회사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에 현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 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One, Big, Beautiful Bill) · Internal Revenue Service
- Solar Energy System Equipment Credit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Residential Solar Energy Systems Equipment (TB-ST-776)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 Solar Electric Generating System (SEGS) Tax Abatement · NYC Department of Finance
- IRS Notice CP99D (2025) Explained · Copper River Tax
- IRS通知CP99D (2025) 详解 · 铜河税务 (Copper River Tax)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또는 엔지니어링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건물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빌딩국(DOB), 관할 타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