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61},["ShallowReactive",2],{"guide-nyc-lead-paint-apartment-turnover-ko":3},{"guide":4,"related":141},{"title":5,"seoTitle":6,"description":7,"summary":8,"sections":9,"faq":102,"date":118,"service":119,"order":120,"sources":121,"slug":139,"locale":140},"뉴욕시 임대인을 위한 세입자 교체 시 납 페인트 규정","뉴욕 세입자 교체 시 납 페인트 규정","1960년 이전 뉴욕시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가 바뀔 때 Local Law 1에 따라 집주인이 해야 할 납 페인트 작업, XRF 검사, 납 먼지 기준, 기록 보관을 설명합니다.","뉴욕시에서는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임대 건물의 유닛이 비게 될 때마다, 새 세입자에게 아이가 있든 없든 입주 전에 정해진 납 페인트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작업에는 벗겨진 페인트 보수, 문과 창문 마찰면의 납 페인트 제거, 바닥·창턱·창틀 홈(window well)을 매끄럽고 청소하기 쉽게 만드는 일이 포함되며, 모든 작업은 안전 작업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 통지서에 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XRF 검사에서 납 페인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유닛은 HPD 무연 면제를 받아 대부분의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10,21,42,47,60,85,93,97],{"heading":11,"paragraphs":12,"list":14,"after":19},"적용 대상 임대 주택",[13],"2004년 Local Law 1에 따라 아래 건물의 페인트는 검사 결과를 근거로 주택보존개발국(HPD)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납 페인트로 간주됩니다.",[15,16,17,18],"1960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주거 유닛 3개 이상).","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월 1일 사이에 지어졌고 집주인이 납 페인트 존재를 알고 있는 다세대 주택.","1960년 이전에 지어진 1~2가구 주택 중 세입자가 거주하는 유닛.","소유주나 그 가족이 살지 않고 임대 중인 코압 및 콘도 유닛.",[20],"2가구 주택 소유주 중에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므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HPD는 1960년 이전 1~2가구 주택의 세입자 거주 유닛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XRF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heading":22,"table":23},"집주인이 관리해야 할 세 가지 기한",{"caption":24,"head":25,"rows":29},"2026년 10월 기준 납 페인트 관련 기한",[26,27,28],"의무","기한","참고",[30,34,38],[31,32,33],"모든 유닛과 공용 공간의 XRF 검사(Local Law 31 of 2020)","2025년 8월 9일, 이미 경과","아직 검사하지 않은 건물은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35,36,37],"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유닛의 납 제거 작업","다음 세입자 교체, 2025년 1월 1일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경우 2027년 7월 1일, 아동 거주 시작 후 3년 중 가장 빠른 날","벗겨진 페인트가 보이지 않아도 적용됩니다.",[39,40,41],"세입자에게 연례 통지","1월 1일~16일 발송, 2월 15일까지 회수, 미회신 유닛은 2월 16일~3월 1일 보건국에 통보","면제를 받지 않은 대상 건물은 매년 반복합니다.",{"heading":43,"paragraphs":44},"Local Law 31에 따른 XRF 검사",[45,46],"대상 건물의 모든 임대 유닛과 공용 공간은 2025년 8월 9일까지 0.5 mg\u002Fcm² 기준으로 납 페인트 검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검사는 EPA 인증 납 검사관 또는 위해성 평가사가 해야 하며, 집주인 본인, 그 대리인, 납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C등급 즉시 위험 위반(Class C)으로 유닛 또는 공용 공간당 1,5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검사에서 납 페인트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납 페인트를 영구적으로 제거 또는 밀봉한 경우, HPD의 무연 면제 온라인 포털(LEOP)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0.5 mg\u002Fcm² 기준의 성능 특성표(PCS)가 발급된 XRF 장비로 검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전 1.0 mg\u002Fcm² 기준으로 받은 면제는 다음 세입자 교체 시 자동으로 효력을 잃으며, 집주인은 HPD에 세입자 교체 진술서(Affidavit of Turnover)를 제출해야 합니다.",{"heading":48,"paragraphs":49,"list":51,"after":58},"새 세입자 입주 전에 완료해야 할 작업",[50],"HPD는 대상 유닛의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새 세입자에게 아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다음 작업을 요구합니다.",[52,53,54,55,56,57],"벗겨진 페인트와 누수 등 그 원인을 모두 보수합니다. 최소한 습식으로 긁어낸 뒤 다시 칠해야 합니다.","물어뜯은 자국이 있는 표면의 납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승인된 단단하고 찔림에 강한 밀봉재로 인증 업체가 밀봉합니다.","창문 새시와 창틀의 납 페인트를 제거합니다.","모든 문과 문틀 마찰면의 납 페인트를 제거합니다. 문과 문틀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노출된 바닥, 창턱, 창틀 홈을 모두 매끄럽고 청소하기 쉽게 만듭니다.","위 작업은 모두 규정된 안전 작업 기준에 따라 수행합니다.",[59],"문과 창문 마찰면은 페인트가 멀쩡해도 이전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납 제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 번의 교체 때 누락된 작업은 다음 교체 때, 또는 6세 미만 아동이 입주하면 그보다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집주인은 납 페인트 위해 예방을 위한 임대 및 입주 통지서(Lease\u002FCommencement of Occupancy Notice for Prevention of Lead-Based Paint Hazards)에 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Lead Paint Hazards in the Home 안내 책자를 제공하며, 요청이 있으면 작업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heading":61,"paragraphs":62,"table":64,"after":83},"납 먼지 클리어런스 검사와 새 기준",[63],"납 작업 후에는 바닥, 창턱, 창틀 홈에서 채취한 먼지 시료의 납 수치가 클리어런스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클리어런스 시료는 작업 업체와 집주인으로부터 독립된 EPA 인증 업체가 채취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더 낮은 기준과 함께 검사 기관이 NLLAP와 ELAP 인증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습니다.",{"caption":65,"head":66,"rows":70},"뉴욕시 보건법 납 먼지 기준(제곱피트당 마이크로그램)",[67,68,69],"표면","개정 전 보건법 기준","2026년 9월 17일 채택 기준",[71,75,79],[72,73,74],"바닥","5","4",[76,77,78],"창턱","40","32",[80,81,82],"창틀 홈","100","80",[84],"클리어런스 검사 일정을 잡기 전에 보건국 또는 HPD에 새 기준의 시행일을 확인하십시오. 기준이 낮아지면 청소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음매가 벌어지고 마감이 닳은 오래된 원목 바닥이 가장 통과하기 어려우며, 바닥을 밀봉하거나 덧시공하는 것이 매끄럽고 청소하기 쉬운 상태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heading":86,"list":87},"안전 작업 기준과 자격을 갖춘 업체",[88,89,90,91,92],"6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유닛이나 공용 공간에서 납 페인트 또는 납 함량을 알 수 없는 페인트를 2제곱피트 넘게 건드리는 경우, 안전 작업 기준을 따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납 페인트를 건드리는 작업은 인증된 작업자와 업체가 해야 하며, HPD나 보건국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작업은 일반 리노베이션 업체가 아닌 EPA 인증 납 제거(abatement) 업체가 해야 합니다.","습식 작업, 비닐 차단, HEPA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관리합니다. 오래된 새시와 몰딩을 건식 샌딩하거나 고열로 페인트를 제거하면 클리어런스 통과가 훨씬 어려워집니다.","마찰면 페인트를 벗기는 것보다 오래된 창문과 문을 교체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으며, 새 창문은 외풍과 난방비도 줄여 줍니다.","거주자가 있는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는 경우, 집주인은 납 페인트 위해가 없는 적절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야 합니다.",{"heading":94,"paragraphs":95},"기록 보관과 HPD 감사",[96],"집주인은 세입자 교체 점검 기록, 모든 작업 기록, 업체 인증 서류, 안전 작업 기준 문서, 연례 통지와 세입자 회신, 검사 결과, 면제 서류를 최소 10년간 보관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새 소유주에게 넘겨야 합니다. HPD는 감사 대상 건물을 선정해 기록 제출 명령(Record Production Order)을 발부합니다. 2025 회계연도에 HPD는 약 700개 건물을 감사했고, 그중 약 650개 건물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업이나 기록 보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C등급 즉시 위험 위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heading":98,"paragraphs":99},"세입자 교체 계획과 당사의 지원",[100,101],"세입자 교체 시 납 작업 비용은 주로 창문과 문의 수, 페인트 제거와 교체 중 어느 방식을 택하는지, 바닥 상태, 필요한 클리어런스 검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 작업을 다른 교체 공사와 함께 진행하면 페인트와 청소를 두 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닛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재와 일정은 임대 유닛 교체 비용 절감에 관한 당사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당사는 교체 공사 범위를 계획하고, 필요한 인증을 갖춘 업체와 납 작업 일정을 조율하며, 독립 클리어런스 검사를 조정하고, 관련 수리, 창호 교체, 마감 공사를 시공하며, HPD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정리해 드립니다. XRF 검사와 클리어런스 시료 채취는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당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PD 납 정보 상담 전화는 212-863-5501입니다.",[103,106,109,112,115],{"q":104,"a":105},"제가 임대하는 2가구 주택에도 적용됩니까?","1960년 이전에 지어졌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유닛이라면 적용됩니다. HPD는 1960년 이전 1~2가구 주택의 세입자 거주 유닛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의 임대 유닛에도 XRF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q":107,"a":108},"새 세입자에게 아이가 없어도 교체 작업이 필요합니까?","필요합니다. HPD는 유닛이 비고 새 세입자가 입주할 때마다, 새 세입자에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교체 작업을 요구합니다.",{"q":110,"a":111},"작업한 업체가 클리어런스 검사도 할 수 있습니까?","할 수 없습니다. 먼지 클리어런스 시료는 작업 업체와 집주인으로부터 독립된 EPA 인증 업체가 채취해야 합니다. XRF 검사관 역시 납 제거 작업에 참여하는 업체여서는 안 됩니다.",{"q":113,"a":114},"XRF 검사에서 납 페인트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HPD의 LEOP 포털로 무연 면제를 신청하십시오. 면제를 받으면 해당 유닛에 대해 연례 납 통지를 보내거나 연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q":116,"a":117},"납 작업이 끝나기 전에 새 세입자가 먼저 입주할 수 있습니까?","할 수 없습니다. 교체 작업은 새 세입자 입주 전에 완료해야 하며, 집주인은 임대 계약 시 이를 확인합니다. 클리어런스 검사를 입주일보다 충분히 앞서 잡으면 시료가 불합격할 경우 다시 청소하고 재검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2026-10-25","rental",22,[122,126,129,132,135],{"title":123,"url":124,"publisher":125},"Lead-Based Paint","https:\u002F\u002Fwww.nyc.gov\u002Fsite\u002Fhpd\u002Fservices-and-information\u002Flead-based-paint.page","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title":127,"url":128,"publisher":125},"Lead-Based Paint Abatement and Stabilization: Required Correction at Turnover and in Child-Under-6 Units","https:\u002F\u002Fwww.nyc.gov\u002Fsite\u002Fhpd\u002Fservices-and-information\u002Flead-based-paint-correction-child-under-6-unit.page",{"title":130,"url":131,"publisher":125},"\"Get Ahead of Lead\" January 2026 Briefing","https:\u002F\u002Fwww.nyc.gov\u002Fassets\u002Fhpd\u002Fdownloads\u002Fpdfs\u002Fservices\u002Fjanuary-2026-lead-bulletin-for-property-owners.pdf",{"title":133,"url":134,"publisher":125},"XRF Testing Requirements: Apartments and Common Areas (FAQ)","https:\u002F\u002Fwww.nyc.gov\u002Fassets\u002Fhpd\u002Fdownloads\u002Fpdfs\u002Fservices\u002Flocal_law_31_xrf_testing_requirement_faq.pdf",{"title":136,"url":137,"publisher":138},"Notice of Adoption of Amendment to Article 173 of the New York City Health Code","https:\u002F\u002Fwww.nyc.gov\u002Fassets\u002Fdoh\u002Fdownloads\u002Fpdf\u002Fnotice\u002F2026\u002Fnoa-art173-lead-dust-rules.pdf","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nyc-lead-paint-apartment-turnover","ko",[142,148,152,157],{"slug":143,"title":144,"description":145,"service":146,"date":147},"nyc-renovation-permits","뉴욕 리모델링·전기 공사에 퍼밋이 필요한 경우","뉴욕시 빌딩국(DOB) 퍼밋이 필요한 리모델링·전기·배관 공사, 퍼밋 접수 주체, 롱아일랜드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electrical","2026-10-24",{"slug":149,"title":150,"description":151,"service":146,"date":147},"electrical-panel-upgrade","전기 패널 교체와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시기, 절차, 기간","뉴욕시·롱아일랜드의 오래된 주택에서 패널 교체나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 공사 내용,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slug":153,"title":154,"description":155,"service":156,"date":118},"ev-charging-without-service-upgrade","서비스 업그레이드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법","동적 부하 분배(CT 클램프), 건조기 콘센트 공유, 적정 용량 충전기로 뉴욕시·롱아일랜드에서 서비스 업그레이드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ev-charging",{"slug":158,"title":159,"description":160,"service":156,"date":147},"ev-charger-installation","뉴욕시·롱아일랜드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Level 1과 Level 2 충전 차이, 패널 용량, 퍼밋, Tesla Powershare, 뉴욕시·롱아일랜드 주택과 건물에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179292428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