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55},["ShallowReactive",2],{"guide-ny-solar-heat-pump-ev-tax-credits-2026-ko":3},{"guide":4,"related":137},{"title":5,"seoTitle":6,"description":7,"summary":8,"sections":9,"faq":84,"cta":97,"date":99,"updated":99,"service":100,"order":101,"sources":102,"slug":135,"locale":136},"2026년 뉴욕 태양광·히트펌프·EV 충전기 세액공제","2026 뉴욕 태양광·에너지 세액공제","2025~2026년에 종료된 연방 주택 에너지 세액공제와 2026년 10월 현재 유효한 뉴욕주·뉴욕시 태양광·배터리 세제 혜택을 정리했습니다.","주택 소유주 대상 연방 태양광·배터리 세액공제(Section 25D)와 히트펌프·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Section 25C)는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EV 충전기 세액공제(Section 30C)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는 25%, 최대 5,000달러의 주 태양광 장비 세액공제, 주거용 태양광 주 판매세 면제, 뉴욕시 태양광·에너지 저장 장치 재산세 감면(abatement)이 2026년 10월 현재 유효합니다. 2026년 설치 견적서에 30% 연방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가 아직 계산되어 있다면 지난 정보입니다.",[10,42,48,57,63,72],{"heading":11,"paragraphs":12,"table":15},"종료된 연방 세액공제",[13,14],"2025년 7월 4일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여러 에너지 관련 조항의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IRS가 발표한 종료 규정](https:\u002F\u002Fwww.irs.gov\u002Fnewsroom\u002Ffaqs-for-modification-of-sections-25c-25d-25e-30c-30d-45l-45w-and-179d-under-public-law-119-21-139-stat-72-july-4-2025-commonly-known-as-the-one-big-beautiful-bill-obbb)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공사 범위, 시기, 서류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는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뿐이며, 세무·법률·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 같은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per River Tax는 저희 고객 다수와 함께 프로젝트 관련 절세 방안을 검토해 온 CPA 사무소로, 개량 공사비, 세액공제, 감가상각을 세금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Outstanding Construction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객이 취하는 세무 처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 IRS, 뉴욕주, 뉴욕시 자료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caption":16,"head":17,"rows":21},"연방 에너지 조항과 종료 시점(2025년 법률에 관한 IRS 자주 묻는 질문 기준)",[18,19,20],"조항","적용 대상","종료 규정",[22,26,30,34,38],[23,24,25],"Section 25D,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주택의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지열 시스템","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 불가",[27,28,29],"Section 25C,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히트펌프, 단열, 창문, 출입문, 주택 에너지 진단","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 불가",[31,32,33],"Section 30C, 대체연료 차량 충전 설비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적격 인구조사 구역(census tract) 내 EV 충전기","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 불가",[35,36,37],"Section 45L, 신축 에너지 효율 주택 세액공제(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건축업자와 개발업자가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에너지 효율 신축 주택","2026년 6월 30일 이후 취득된 주택에는 적용 불가",[39,40,41],"Section 179D, 상업용 건물 에너지 효율 공제(Energy Efficient Commercial Buildings Deduction)","상업용 건물과 일부 다세대 건물의 에너지 개선","2026년 6월 30일 이후 착공한 자산에는 적용 불가",{"heading":43,"paragraphs":44},"2025년에 결제하고 2026년에 완공한 시스템",[45,46,47],"IRS는 Section 25D에서 최초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지출 시점으로 봅니다. 2025년에 계약하고 결제했더라도 2026년에 완공된 시스템은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냈는지와 상관없이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말 무렵에 설치를 마쳤다면 완공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설치업체의 완공 확인서, 최종 전기 인스펙션 기록, 전력회사의 계통 연계 승인 또는 운전 허가(PTO)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의 승인은 완공보다 몇 주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날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로 완공일을 정할지는 CPA가 판단합니다.","EV 충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적격 인구조사 구역에서 사용 개시된 장비라면 2026년 세금 보고 때 Form 8911로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날짜가 요건에 맞는지는 CPA에게 확인하십시오.",{"heading":49,"list":50},"뉴욕주 태양광 장비 세액공제",[51,52,53,54,55,56],"세액공제는 적격 태양광 시스템 장비 지출의 25%, 최대 5,000달러이며 [Form IT-255로 신청합니다](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it\u002Fcredits\u002Fsolar_energy_system_equipment_credit.htm).","시스템은 뉴욕주 내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설치해 사용해야 합니다.","구매한 시스템뿐 아니라 서면 리스 계약과 기간 10년 이상의 서면 전력 구매 계약(PPA)도 대상입니다.","환급되지 않는(non-refundable) 세액공제이지만, 납부할 세액을 넘는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코압과 콘도의 경우 IT-255 작성 지침에 따라 건물의 적격 비용을 각 유닛에 배분할 수 있으며, 코압이나 콘도 관리 주체가 구매한 시스템은 50킬로와트로 제한됩니다. 배분 확인서(allocation letter)는 요청하지 않으면 거의 발급되지 않으므로 보드나 관리회사에 일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작성 지침은 비과세 정부 보조금으로 낸 금액과 금융 비용을 제외합니다. 받은 인센티브가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CPA와 상의하십시오.",{"heading":58,"paragraphs":59},"판매세와 재산세 혜택",[60,61,62],"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장비와 설치는 [Tax Law section 1115(ee)](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ubs_and_bulls\u002Ftg_bulletins\u002Fst\u002Fsolar_energy_equipment.htm)에 따라 4% 뉴욕주 판매세와 MCTD(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District) 세금이 면제됩니다. 지방 판매세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 세율은 Publication 718-S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와 건물주는 시공업체에 Form ST-121을 제출해 면제를 받습니다. 상업용 태양광 시스템 장비와 설치에는 Tax Law section 1115(ii)에 따른 별도 면제가 있으며, 이 역시 주 판매세와 MCTD 세금이 면제되고 지방분은 시나 카운티가 이를 채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업용 구매자도 시공업체에 Form ST-121을 제출합니다.","뉴욕시에서는 서비스 개시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35년 1월 1일 사이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SEGS) 감면](https:\u002F\u002Fwww.nyc.gov\u002Fsite\u002Ffinance\u002Fproperty\u002Flandlords-solar-roof.page)으로 4년 동안 매년 설치 비용의 7.5%를 재산세에서 감면합니다. 해마다 감면액은 이 금액, 해당 연도 재산세, 62,500달러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시의 안내 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감면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또는 둘 다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세금 등급(tax class) 1, 2, 4 부동산이며, ICAP, 421-a, 421-b, 421-g 혜택을 받거나 PILOT를 내는 부동산은 제외되므로 비교적 최근에 지은 콘도는 상당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은 빌딩국(DOB)이 심사하고, 승인 후 돌아오는 7월 1일부터 재무국(DOF)이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청서는 설치업체가 건축 퍼밋과 함께 접수하고, 공사를 마치면 최종 비용 진술서(final cost affidavit)를 제출합니다. 그해에 감면을 받으려면 3월 15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적격 비용에서 금융 비용과 NY-Sun 같은 보조금으로 낸 금액은 제외됩니다.","롱아일랜드 등 뉴욕시 밖에서는 Real Property Tax Law section 487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으로 늘어난 평가액에 대해 1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카운티, 타운, 학군이 적용을 거부(opt-out)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을 계산에 넣기 전에 지역 평가관(assessor)에게 현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heading":64,"list":65,"after":70},"히트펌프, 배터리, EV 충전기, 상업용 부동산",[66,67,68,69],"히트펌프: 2026년에 사용 개시된 시스템에는 연방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Con Edison과 PSEG Long Island를 통한 NYS Clean Heat 같은 전력회사 프로그램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지만 조건이 연중에도 바뀌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배터리 저장 장치: 태양광 없이 배터리만 설치하는 경우 이제 연방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뉴욕시에서는 DOB 승인을 조건으로 [태양광·에너지 저장 장치 감면](\u002Fguides\u002Fadd-battery-to-existing-solar-ny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EV 충전기: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장비에는 Section 30C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의 [대체연료 및 전기차 충전 설비 세액공제](https:\u002F\u002Fwww.nysenate.gov\u002Flegislation\u002Flaws\u002FTAX\u002F187-B)(alternative fuels and electric vehicle recharging property credit)는 주 내에서 50% 이상 사업 용도로 쓰는 충전기에 계속 적용됩니다. 금액은 설치 인건비를 포함하고 보조금을 뺀 비용의 50%와 충전소당 5,000달러 중 적은 금액이며, 2028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Form IT-637 또는 CT-637로 신청합니다. 환급되지 않으며,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됩니다. 개인 운전에만 쓰는 충전기는 대상이 아닙니다.","리스와 전력 구매 계약: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에는 주택 소유주와 다른 연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회사의 세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공급업체와 CPA에게 확인하십시오.",[71],"사업용·투자용 부동산에서는 이제 세액공제보다 감가상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방법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되살렸고, Section 179는 일부 비주거용 건물의 지붕, HVAC, 소방, 경보, 보안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179D나 Section 45L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는 2026년 6월 30일 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착공 시점이나 주택 취득 시점을 CPA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179D 에너지 모델링이나 인증을 하지 않으며, 이 업무는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가 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하지 않은](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u002Firs-drop\u002Fn-25-42.pdf) 상업용 또는 제3자 소유 태양광 시스템은 연방 Section 48E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개시해야 하고 조달(sourcing) 제한도 적용되므로, 이 일정에 기대기 전에 CPA와 확인하십시오.",{"heading":73,"list":74,"after":82},"보관해야 할 서류",[75,76,77,78,79,80,81],"서명한 계약서와 모든 변경 지시서(change order)","장비, 인건비, 퍼밋 비용을 구분한 인보이스","태양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 히트펌프, 충전기의 장비 사양서","DOB 또는 타운 퍼밋, 인스펙션 결과, 사인오프","전력회사의 계통 연계 승인서와 운전 허가(PTO) 레터","받은 보조금, 리베이트, 인센티브 기록","코압·콘도 소유주의 경우 보드의 비용 배분 확인서",[83],"[저희 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 EV 충전기 견적서](\u002Fservices\u002Fsolar)는 Form IT-255와 CPA가 요구하는 대로 장비, 인건비, 퍼밋 비용을 따로 기재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인센티브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전기 공사는 라이선스를 가진 협력 일렉트리션과 함께 시공합니다. 세무 관련 질문은 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85,88,91,94],{"q":86,"a":87},"2026년에도 30% 연방 태양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주택 소유주는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25D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IRS는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지출 시점으로 봅니다. 2026년에 완공된 시스템은 2025년에 결제했더라도 대상이 아닙니다.",{"q":89,"a":90},"리스한 태양광 시스템도 뉴욕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뉴욕주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은 주된 거주지에 설치한 시스템에 대해 10년 이상의 서면 리스 계약과 전력 구매 계약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CPA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q":92,"a":93},"뉴욕시 태양광 재산세 감면은 배터리에도 적용됩니까?","시의 안내 자료에 따르면 감면은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장치 또는 둘 다에 적용됩니다. DOB가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421-a, ICAP 등 일부 혜택을 받는 부동산은 대상이 아닙니다.",{"q":95,"a":96},"히트펌프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가 아직 있습니까?","없습니다. Section 25C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력회사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십시오.",{"text":98},"부동산 주소, 최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이미 받으신 태양광·배터리·히트펌프·충전기 견적서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십시오. 장비, 인건비, 퍼밋 비용을 따로 기재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만 반영한 서면 견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만다린)로 진행하며, 한국어, 스페인어, 광둥어 등 다른 언어는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협력 파트너나 통역 지원을 연결해 드립니다.","2026-10-25","solar",91,[103,107,111,114,118,121,125,128,132],{"title":104,"url":105,"publisher":106},"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One, Big, Beautiful Bill)","https:\u002F\u002Fwww.irs.gov\u002Fnewsroom\u002Ffaqs-for-modification-of-sections-25c-25d-25e-30c-30d-45l-45w-and-179d-under-public-law-119-21-139-stat-72-july-4-2025-commonly-known-as-the-one-big-beautiful-bill-obbb","Internal Revenue Service",{"title":108,"url":109,"publisher":110},"Solar Energy System Equipment Credit","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it\u002Fcredits\u002Fsolar_energy_system_equipment_credit.htm","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title":112,"url":113,"publisher":110},"Residential Solar Energy Systems Equipment (TB-ST-776)","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ubs_and_bulls\u002Ftg_bulletins\u002Fst\u002Fsolar_energy_equipment.htm",{"title":115,"url":116,"publisher":117},"Solar Electric Generating System (SEGS) Tax Abatement","https:\u002F\u002Fwww.nyc.gov\u002Fsite\u002Ffinance\u002Fproperty\u002Flandlords-solar-roof.page","NYC Department of Finance",{"title":119,"url":120,"publisher":110},"Sales and Use Tax Exemption for the Sale and Installation of Commercial Solar Energy Systems Equipment (TSB-M-12(14)S)","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df\u002Fmemos\u002Fsales\u002Fm12_14s.pdf",{"title":122,"url":123,"publisher":124},"Solar and Electric Storage System Property Tax Abatement Fact Sheet","https:\u002F\u002Fwww.nyc.gov\u002Fassets\u002Fclimate\u002Fdownloads\u002Fpdfs\u002FSolar-and-Electric-Storage-System-Property-Tax-Abatement-FactSheet.pdf","NYC Mayor's Offic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Justice",{"title":126,"url":127,"publisher":110},"Instructions for Form IT-637, Alternative Fuels and Electric Vehicle Recharging Property Credit","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df\u002Fcurrent_forms\u002Fit\u002Fit637i.pdf",{"title":129,"url":130,"publisher":131},"Tax Law Section 187-B: Alternative fuels and electric vehicle recharging property credit","https:\u002F\u002Fwww.nysenate.gov\u002Flegislation\u002Flaws\u002FTAX\u002F187-B","New York State Senate",{"title":133,"url":134,"publisher":106},"Notice 2025-42: Beginning of Construction for Wind and Solar Facilities","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u002Firs-drop\u002Fn-25-42.pdf","ny-solar-heat-pump-ev-tax-credits-2026","ko",[138,143,147,151],{"slug":139,"title":140,"description":141,"service":100,"date":142,"updated":99},"solar-for-homes","뉴욕시·롱아일랜드 주택 태양광 설치 전 확인할 사항","지붕 상태, 그늘, 소방 규정상 이격 거리, 퍼밋, 전력망 연결, 인센티브 등 태양광 설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2026-10-24",{"slug":144,"title":145,"description":146,"service":100,"date":99,"updated":99},"long-island-solar-permits-by-town","롱아일랜드 타운별 태양광 퍼밋","롱아일랜드 태양광 퍼밋의 발급 기관, 통합 퍼밋 요건, Islip·Laurel Hollow·East Hampton 비교, PSEG 절차를 정리했습니다.",{"slug":148,"title":149,"description":150,"service":100,"date":99,"updated":99},"solar-fire-setbacks-rapid-shutdown-nyc","뉴욕 지붕 태양광 소방 이격 거리와 래피드 셧다운","FDNY 소방 통로, 뉴욕시와 뉴욕주 다른 지역의 용마루 이격, 2025년 법규의 래피드 셧다운, 마이크로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를 비교합니다.",{"slug":152,"title":153,"description":154,"service":100,"date":99,"updated":99},"add-battery-to-existing-solar-nyc","기존 태양광에 배터리 추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기존 태양광에 동일 브랜드 배터리, Powerwall 3, AC 커플링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방법과 2025년 10월 26일 시행 뉴욕시 배터리 설치 위치 규정.",179293876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