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285},["ShallowReactive",2],{"guide-home-improvements-taxes-when-you-sell-ko":3},{"guide":4,"related":265},{"title":5,"seoTitle":6,"description":7,"summary":8,"sections":9,"faq":209,"cta":227,"date":229,"updated":229,"service":230,"order":231,"disclaimer":232,"sources":233,"slug":263,"locale":264},"집을 팔 때 세금을 줄여 주는 주택 개량 공사","주택 개량 공사와 집을 팔 때의 세금","뉴욕 주택의 자본적 개량, 에너지 세액공제, 전력회사 리베이트가 취득가액(basis)과, 250,000달러 \u002F 500,000달러 주택 매도 비과세 한도를 넘는 과세 차익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집을 팔 때 과세될 수 있는 금액은 매도 차익, 즉 매도 가격에서 조정 취득가액(adjusted basis)을 뺀 금액입니다. 새 지붕, 전기 배선 교체, 새 창문,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같은 자본적 개량(capital improvement)은 취득가액에 더해지지만 수리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나 전력회사 리베이트는 빼야 하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부분만 반영됩니다. 이 점은 매도 차익이 주택 매도 비과세 한도를 넘을 수 있을 때 중요한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는 많은 소유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10,21,49,79,116,128,141,185,199],{"heading":11,"paragraphs":12,"list":15,"after":19},"매도 차익이 250,000달러 \u002F 500,000달러 비과세 한도보다 적어도 개량 공사가 의미가 있습니까?",[13,14],"그 매도에 대한 세금에는 의미가 없지만, 뉴욕의 많은 주택 소유주는 생각보다 한도에 가까이 있습니다. 매도 전 5년 중 최소 2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주된 거주지로 살았다면 [IRS Publication 523](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523)(국세법 Section 121)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도 차익 중 최대 250,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라면 500,000달러까지 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차익은 과세되므로, 증빙할 수 있는 개량 공사 하나하나가 과세 대상 부분을 줄여 줍니다.","다음과 같은 경우 비과세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6,17,18],"주택을 오래 소유한 경우입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의 상당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오른 집값이 250,000달러, 때로는 500,00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단독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부부라면 전액 비과세가 되고, 단독 신고자나 배우자를 여읜 소유주라면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2년 안에 집을 파는 생존 배우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500,000달러 한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집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썼거나, 매도 전에 집 전체를 임대한 경우입니다. 그 기간의 감가상각은 매도할 때 비과세 한도와 별도로 과세되며(감가상각 환수, depreciation recapture), 임대하거나 사무실로 쓴 공간이 별도 건물이었다면 차익의 일부는 아예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 법률, 회계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의 세무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므로, 본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인회계사(CP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heading":22,"paragraphs":23,"table":25,"after":47},"과세 대상 차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24],"매도 차익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비용을 빼고, 다시 조정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조정 취득가액은 누계처럼 계산합니다.",{"caption":26,"head":27,"rows":30},"누계로 보는 조정 취득가액",[28,29],"단계","항목",[31,34,37,39,42,44],[32,33],"시작","주택 매입 가격",[35,36],"더하기","일부 클로징 비용(closing cost)",[35,38],"자본적 개량 비용",[40,41],"빼기","해당 개량 공사에 대해 받은 에너지 세액공제와 전력회사 보조금",[40,43],"보험금 등 보상액, 공제 가능한 재해 손실 같은 기타 항목",[45,46],"결과","조정 취득가액",[48],"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액 1달러는 차익 1달러를 줄입니다. 다음 두 섹션에서 어떤 지출이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heading":50,"paragraphs":51,"table":53,"after":74},"어떤 공사가 개량이고 어떤 공사가 수리입니까?",[52],"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거나, 새로운 용도에 맞게 바꾸는 개량 공사는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주택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수리와 유지보수는 더해지지 않습니다.",{"caption":54,"head":55,"rows":58},"IRS Publication 523과 527의 예로 본 개량과 수리",[56,57],"일반적으로 취득가액에 더해지는 공사(개량)","일반적으로 더해지지 않는 공사(수리 또는 유지보수)",[59,62,65,68,71],[60,61],"증축, 데크, 침실 추가","실내 또는 외부 페인트",[63,64],"새 지붕, 새 사이딩, 방풍창과 방풍문","누수 수리",[66,67],"새 난방 또는 중앙 냉방 시스템, 전기 배선, 보안 시스템","구멍이나 균열 메우기",[69,70],"단열, 주방 현대화, 집 안 모든 창문 교체","깨진 창유리 교체",[72,73],"소유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장치","고장 난 철물 교체",[75,76,77,78],"더 큰 공사의 일부로 한 수리는 개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23은 깨진 창유리를 갈아 끼우는 것은 수리이지만, 집 안 모든 창문을 바꾸는 공사의 일부로 같은 창문을 교체하면 개량에 해당한다는 예를 듭니다.","더 이상 주택의 일부가 아닌 개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깔았다가 이미 교체한 카펫이 그렇습니다.","임대 부동산도 수리와 개량을 같은 기준으로 나누지만, 임대 부동산에서는 수리비를 공제하고 개량비를 감가상각합니다. [렌트 턴오버 공사, 수리비와 개량비의 구분](\u002Fguides\u002Frental-repair-vs-improvement-tax)을 참고하십시오.","태양광, 히트펌프, 단열, 창문 같은 에너지 개선 공사도 개량입니다. 다만 상당수는 세액공제나 리베이트를 함께 받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heading":80,"paragraphs":81,"table":84,"after":112},"개량 공사로 세액공제나 리베이트를 받았다면?",[82,83],"개량 공사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세액공제나 리베이트는 돌려받은 돈이므로 빼야 합니다. 에너지 개량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었고 그 공사에 대해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취득가액에서 뺍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세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인 비용으로 다시 계산할 수 없습니다.","세액공제는 세금을 1달러당 1달러씩 줄여 줍니다.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공제(deduction)와는 다릅니다. IRS Publication 523에 나오는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caption":85,"head":86,"rows":91},"IRS Publication 523과 2025년 법률에 관한 IRS 자주 묻는 질문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줄이는 세액공제와 보조금",[87,88,89,90],"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적용 대상","연도","현황",[92,97,102,107],[93,94,95,96],"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Section 25D)","태양광, 배터리 저장 장치, 지열 등","2006~2025년","2025년 12월 31일 이후 지출에는 적용 불가. 설치가 완료된 시점을 지출 시점으로 보므로, 2025년에 결제했더라도 2026년에 완공된 시스템은 대상이 아닙니다.",[98,99,100,101],"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Section 25C)","창문, 출입문, 단열, 히트펌프 등","2006~2007년, 2009~2025년","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자산에는 적용 불가",[103,104,105,106],"주택 에너지 진단 세액공제","주택 에너지 진단","2023~2025년","2025년으로 종료",[108,109,110,111],"공공 유틸리티(전력·가스 회사)의 보조금","전기나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설비 설치","1992년~현재","계속 시행 중",[113,114,115],"2025년과 그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는 집을 팔 때까지 계산에 남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도마다 Form 5695를 보관하십시오. 2025년에 Section 25C를 신청했다면 지정 자산(specified property)에 요구된 적격 제조사 식별 번호(QMID)도 보관하십시오.","전력회사 리베이트도 취득가액을 줄입니다. Con Edison이나 PSEG Long Island를 통해 제공되는 히트펌프 리베이트처럼 에너지 절약 설비에 대한 리베이트는 취득가액을 낮춥니다. 처음부터 적게 냈거나, 받은 리베이트를 빼기 때문입니다.","2026년 이후에 완료된 공사는 대부분 뺄 연방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 등 에너지 효율 공사에 대한 주택 소유주 세액공제가 종료되었으므로, 리베이트나 전력회사 보조금을 뺀 전체 비용이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예외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개시된 EV 충전기로, Section 30C 세액공제를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십시오.",{"heading":117,"paragraphs":118,"list":120,"after":126},"태양광 세액공제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줄입니까?",[119],"세액공제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태양광 패널은 여전히 취득가액을 높입니다. 소유한 시스템은 그 비용에서 신청한 연방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전력회사 보조금을 뺀 금액만큼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30% 세액공제 9,000달러를 받은 30,000달러 시스템이라면 21,000달러가 더해집니다.",[121,122,123,124,125],"2026년 이후 완공된 시스템은 2025년에 결제했더라도 연방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비용이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뉴욕주 태양광 장비 세액공제(Form IT-255): 주된 거주지에 설치한 시스템에 대해 적격 비용의 25%, 최대 5,000달러를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23의 목록은 연방 세액공제와 전력회사 보조금을 다루며 주 세액공제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CPA에게 문의하십시오.","설치업체에 지급된 인센티브: NY-Sun 인센티브처럼 설치업체에 지급되어 가격을 낮춘 인센티브가 있다면, 본인 비용과 그에 따라 취득가액에 더하는 금액이 이미 그만큼 낮습니다.","판매세와 뉴욕시 감면: 주거용 태양광 장비는 뉴욕주 판매세와 뉴욕시·롱아일랜드의 지방 판매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단지 그만큼 적게 냈다는 뜻입니다. 뉴욕시 태양광·에너지 저장 장치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 고지액을 줄여 주며, Publication 523의 취득가액을 줄이는 세액공제·보조금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리스한 패널이나 전력 구매 계약(PPA): 시스템을 태양광 회사가 소유하므로 취득가액에 더할 본인 비용이 없습니다.",[127],"2026년에도 유지되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태양광·에너지 저장 장치 혜택은 [2026년 뉴욕 태양광·히트펌프·EV 충전기 세액공제](\u002Fguides\u002Fny-solar-heat-pump-ev-tax-credits-2026)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heading":129,"paragraphs":130,"list":134,"after":139},"태양광 설치 후 집을 임대하는 경우",[131,132,133],"태양광을 설치한 뒤 이사하고 집을 임대해도 250,000달러 \u002F 500,000달러 주택 매도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임대 기간에는 감가상각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과 태양광 시스템은 서로 다른 일정으로 감가상각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의 감가상각은 나머지 차익이 비과세 한도에 포함되더라도 매도할 때 과세됩니다.","이사 후 임대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한도를 잃지는 않습니다. Publication 523은 매도일에 5년 중 2년 소유·거주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는 한 마지막으로 거주한 이후의 기간을 비적격 사용(nonqualified use)으로 보지 않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소유주에게는 약 3년의 여유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1997년 5월 6일 이후 허용되었거나 허용될 수 있었던(allowed or allowable) 감가상각이며,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감가상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주택 자체는 27.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다른 일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2024년 이후 착공한 태양광 자산에 대해 5년 감가상각 분류 중 하나가 없어졌으므로, 시스템을 언제 설치했는지, 어떤 요건으로 해당하는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CPA와 정리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135,136,137,138],"집이 임대 부동산이 될 때 과거 개량 공사와 에너지 세액공제를 반영한 주택과 태양광 시스템 각각의 감가상각 기준 취득가액(depreciable basis)","태양광 시스템이 어떤 일정을 따르는지, 두 일정이 해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매도 시 차익 중 비과세 한도가 여전히 적용되는 금액과 감가상각분으로 과세되는 금액","같은 시기에 설치한 배터리, 히트펌프, EV 충전기가 건물의 일정을 따르는지, 장비의 일정을 따르는지",[140],"이 답은 본인의 날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작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첫 임대 소득 신고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heading":142,"paragraphs":143,"table":145,"after":178},"계산 예시",[144],"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부부가 2010년에 퀸즈의 주택을 사서 2035년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예시이며, 단순하게 하기 위해 뉴욕주 태양광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caption":146,"head":147,"rows":150},"조정 취득가액 예시",[29,148,149],"금액","취득가액 반영액",[151,154,157,160,163,167,171,175],[152,153,153],"매입 가격","600,000달러",[155,156,156],"적격 클로징 비용","10,000달러",[158,159,159],"새 지붕(2012년)","25,000달러",[161,162,162],"전기 배선 업그레이드(2016년)","15,000달러",[164,165,166],"수년간의 페인트 재도장과 누수 수리","8,000달러","0달러(수리)",[168,169,170],"히트펌프(2024년), 2,000달러 Section 25C 세액공제와 3,000달러 전력회사 리베이트 차감","18,000달러","13,000달러",[172,173,174],"태양광(2025년 완공), 9,000달러 Section 25D 세액공제 차감","30,000달러","21,000달러",[46,176,177],"","684,000달러",[179,180,181,182,183,184],"매도 비용을 빼고 1,250,000달러에 팔면 매도 차익은 566,000달러입니다.","부부인 경우: 566,000달러에서 500,000달러 비과세 한도를 빼면 과세 대상 차익은 66,000달러입니다.","같은 집을 단독 신고하는 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566,000달러에서 250,000달러를 빼면 과세 대상 차익은 316,000달러입니다.","개량 공사 기록이 없다면: 취득가액은 610,000달러, 매도 차익은 640,000달러가 되어 부부의 과세 대상 차익은 140,000달러로 74,000달러 늘어납니다.","태양광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손해였을까요? 설치가 2026년 1월에 완료되었다면 세액공제는 없었고, 취득가액은 693,000달러, 과세 대상 차익은 57,000달러였을 것입니다. 세액공제로 2035년의 차익이 9,000달러 늘었지만, 그 대신 2025년분(일부가 이월되었다면 그 이후 연도분) 세금이 9,000달러 줄었습니다.","기록 보관 기간: 2035년분 세금 신고서의 기한은 2036년이므로, 2010년 클로징 명세서를 비롯한 기록은 2039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heading":186,"paragraphs":187,"list":189,"after":197},"어떤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합니까?",[188],"조정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기록은 집을 판 연도의 세금 신고서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190,191,192,193,194,195,196],"매입 시 받은 클로징 명세서(closing statement)","공사별 계약서와 항목별 인보이스(자본적 개량과 수리를 구분)","대금 지급 증빙","퍼밋과 사인오프: 뉴욕시는 DOB 잡 번호, 롱아일랜드는 타운 퍼밋","장비 사양서, 그리고 2025년에 Section 25C를 신청했다면 QMID","주거용 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청한 모든 연도의 Form 5695","받은 전력회사 리베이트, NYSERDA 인센티브, 기타 보조금 기록",[198],"코압·콘도 소유주: 건물 전체 자본 공사에 대한 분담금(assessment) 통지서를 모두 지급 증빙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코압 주주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법인(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며, 분담금이 취득가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CPA에게 문의하십시오.",{"heading":200,"list":201,"after":207},"시공업체 인보이스에 요청할 내용",[202,203,204,205,206],"한 금액으로 묶지 않고 방과 건물 시스템별로 나눈 공사 항목","신규 설치나 교체 설치와 다른 줄에 적은 수리 항목","히트펌프, 온수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충전기 같은 장비의 제조사, 모델, 사양서","퍼밋 번호와 최종 사인오프 날짜","설치 완료일. Section 25D 적격 여부를 결정했으며 주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208],"저희 견적서와 인보이스는 이렇게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직접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임대 부동산이나 사업용 부동산 공사라면 시공업체에 Form 1099-NEC를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 시공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건물주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Form 1099-NEC·W-9 규정](\u002Fguides\u002Fcontractor-1099-nec-w9-2026)을 참고하십시오.",[210,213,215,218,221,224],{"q":211,"a":212},"주택 개량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직접 거주하는 집이라면 대부분 받을 수 없습니다. 자택 개량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해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의 취득가액에 더해져 매도할 때 과세 대상 차익을 줄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개량비는 다르게 처리되어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q":117,"a":214},"줄입니다. 신청한 연방 주거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줄어듭니다. 시스템 비용이 먼저 취득가액에 더해지므로, 소유한 태양광 패널은 세액공제 후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큼 취득가액을 여전히 높입니다.",{"q":216,"a":217},"홍수나 화재 후 받은 보험금은 취득가액을 바꿉니까?","바꿉니다. 보험금 등 보상액과 공제받은 재해 손실은 취득가액을 줄이고, 부동산 복구에 쓴 돈은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연방 선포 재난뿐 아니라 주 선포 재난으로 인한 개인 재해 손실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관할 기록은 [홍수·화재 피해 후 보관해야 할 세금 기록](\u002Fguides\u002Fflood-fire-damage-tax-records)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q":219,"a":220},"해외에 있는 가족이 매입이나 리노베이션 비용을 도와주었습니다. 문제가 됩니까?","취득가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국 밖에 있는 친척에게서 받은 증여는 Form 3520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PA에게 문의하십시오.",{"q":222,"a":223},"가정용 EV 충전기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를 아직 받을 수 있습니까?","Section 30C 세액공제가 종료된 2026년 6월 30일 이후 사용 개시된 장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 설치분에 대해 신청한 Section 30C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충전기의 취득가액을 줄입니다.",{"q":225,"a":226},"에너지 세액공제를 받아서 손해 보는 것이 있습니까?","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매도 차익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 차익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를 넘거나 비과세 한도 대상이 아예 아니라면 그 늘어난 차익이 과세되며, 나중에 집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낮으면 감가상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세액공제로 몇 년 앞서 세금을 줄였습니다.",{"text":228},"새 지붕,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처럼 계획하고 계신 개량 공사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보내 주십시오. 방과 건물 시스템별로 항목을 나누고 장비 사양을 적은 서면 견적, 즉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기록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만다린)로 진행하며, 한국어, 스페인어, 광둥어 등 다른 언어는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협력 파트너나 통역 지원을 연결해 드립니다.","2026-10-26","renovation",142,"reference",[234,238,241,244,247,250,253,256,259],{"title":235,"url":236,"publisher":237},"Publication 523 (2025), Selling Your Home","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523","Internal Revenue Service",{"title":239,"url":240,"publisher":237},"Publication 551, Basis of Assets","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551",{"title":242,"url":243,"publisher":237},"Publication 527 (2025), Residential Rental Property","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527",{"title":245,"url":246,"publisher":237},"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946",{"title":248,"url":249,"publisher":237},"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One, Big, Beautiful Bill)","https:\u002F\u002Fwww.irs.gov\u002Fnewsroom\u002Ffaqs-for-modification-of-sections-25c-25d-25e-30c-30d-45l-45w-and-179d-under-public-law-119-21-139-stat-72-july-4-2025-commonly-known-as-the-one-big-beautiful-bill-obbb",{"title":251,"url":252,"publisher":237},"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https:\u002F\u002Fwww.irs.gov\u002Fcredits-deductions\u002Fenergy-efficient-home-improvement-credit",{"title":254,"url":255,"publisher":237},"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https:\u002F\u002Fwww.irs.gov\u002Fcredits-deductions\u002Fresidential-clean-energy-credit",{"title":257,"url":258,"publisher":237},"Casualty loss deduction expanded and made permanent","https:\u002F\u002Fwww.irs.gov\u002Fforms-pubs\u002Fcasualty-loss-deduction-expanded-and-made-permanent",{"title":260,"url":261,"publisher":262},"Solar Energy System Equipment Credit","https:\u002F\u002Fwww.tax.ny.gov\u002Fpit\u002Fcredits\u002Fsolar_energy_system_equipment_credit.htm","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home-improvements-taxes-when-you-sell","ko",[266,272,276,281],{"slug":267,"title":268,"description":269,"service":230,"date":270,"updated":271},"contractor-vs-diy","시공업체에 맡기는 편이 DIY보다 저렴한 경우","뉴욕시·롱아일랜드에서 라이선스 시공업체에 맡기는 편이 DIY보다 저렴한 경우를 업체 자재가, 재시공 비용, 퍼밋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2026-10-24","2026-10-25",{"slug":273,"title":274,"description":275,"service":230,"date":270,"updated":229},"compare-contractor-estimates","시공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방법","뉴욕 리모델링·전기 공사 견적을 공사 범위, 예정 금액, 제외 항목, 퍼밋, 대금 지급, 라이선스와 보험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slug":277,"title":278,"description":279,"service":280,"date":270,"updated":271},"coop-condo-renovation","코압·콘도 리모델링의 개조 계약서(Alteration Agreement)와 보드 승인 절차","뉴욕 코압·콘도 보드가 리모델링 전에 요구하는 개조 계약서, 도면, 보험, 작업 시간, 보증금, wet-over-dry 규정을 정리했습니다.","kitchen",{"slug":282,"title":283,"description":284,"service":280,"date":270,"updated":271},"kitchen-bathroom-planning","뉴욕 주방·욕실 리모델링 계획 세우기","견적을 받기 전에 공사 범위, 배치, 전기 용량, 환기, 방수, 자재 납기, 예비 예산을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79300025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