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1,"prerenderedAt":112},["ShallowReactive",2],{"guide-flood-fire-damage-tax-records-ko":3},{"guide":4,"related":92},{"title":5,"seoTitle":6,"description":7,"summary":8,"sections":9,"faq":52,"date":65,"service":66,"order":67,"sources":68,"slug":90,"locale":91},"홍수나 화재 피해 후 보관해야 할 세금 기록과 2026년 주 선포 재난 관련 변경 사항","홍수 화재 피해 후 세금 기록과 손실 공제","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부동산 소유자가 홍수나 화재 피해 후 보관해야 할 기록, 2026년 주 선포 재난 규정, 임대 부동산의 차이점을 안내합니다.","2026년부터 자택 등 개인 용도 자산의 재해 손실은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100달러와 조정 총소득(AGI)의 10% 차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포된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화재나 배관 파열은 일반적으로 자택에 대해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 및 사업용 부동산의 손실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기록이 보험 청구, 세무 처리, 재건 퍼밋에 모두 쓰이므로 첫날부터 보관해야 합니다.",[10,15,20,26,31,42,47],{"heading":11,"paragraphs":12},"이 가이드의 범위",[13,14],"저희는 시공업체이며 세무 자문가가 아닙니다. 이 가이드는 공사 범위, 시기, 서류가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뿐이며, 세무, 법률 또는 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opper River Tax(copperrivertax.com)와 같은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utstanding Construction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고객이 취하는 세무 처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아래 규정은 2026년 10월 IRS 지침과 대조하여 확인했습니다. 피해 직후 며칠간의 안전, 전기 차단, 건조 조치는 홍수 및 화재 피해 초기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heading":16,"paragraphs":17},"하나의 기록이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18,19],"수해나 화재 피해 후에는 같은 사진, 견적서, 인보이스가 세 번 사용됩니다. 보험 손해사정인은 이를 근거로 보험 보장 범위를 판단하고, 회계사는 손실 공제 가능 여부와 재건 비용의 처리 방법을 판단하며, 뉴욕시 건축국(DOB)이나 타운 건축과는 공사 범위를 근거로 퍼밋을 발급하고 재건 공사를 승인합니다.","이러한 검토는 공사가 끝나고 몇 달 뒤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세부 사항은 손상이 눈에 보일 때 기록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방문부터 현장 상태를 기록합니다. 저희는 공공 손해사정인(public adjuster)이 아니며 보험 청구를 협상하지 않습니다.",{"heading":21,"paragraphs":22},"2026년 개인 용도 자산에 대한 변경 사항",[23,24,25],"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개인 재해 손실 공제의 제한이 영구화되었고, 2026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IRS는 개인 재해 손실 공제가 더 이상 연방 선포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국세법(IRC) Section 165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선포 재난으로 인한 손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기존의 차감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IRS Publication 547에 따르면 개인 재해 손실은 건별로 100달러를 차감하고, 합계액에서 조정 총소득의 10%를 다시 차감하며, 일부 적격 재난 손실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재난 손실을 전년도 세금 보고서에 반영하는 선택은 연방 선포 재난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선포된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화재, 배관 파열, 하수 역류는 많은 소유자의 생각과 달리 자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뉴욕시 지하층 침수의 경우 2021년 허리케인 아이다(Hurricane Ida)가 연방 선포 재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발생한 재해가 재난으로 선포되었는지는 FEMA 재난 선포 데이터베이스와 주지사실 발표를 확인하고, 회계사와 다시 확인하십시오.",{"heading":27,"paragraphs":28},"임대 및 사업용 부동산",[29,30],"임대 및 사업용 부동산의 재해 손실은 선포된 재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Publication 547에 따르면 손실액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 감소액과 조정 취득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보험금 등 보상액을 뺀 금액이며, 완전히 파괴된 자산은 조정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손실은 Form 4684 Section B에 보고합니다.","연방 수리 및 개량 규정상 손상된 건물을 재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원(restoration)에 해당하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공사라도 재건 비용은 보통 공제하지 않고 자본화합니다. 보험금이 조정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이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손실, 세입자 임시 거처, 보험금 수령 시기 역시 회계사와 상의할 사항입니다.",{"heading":32,"list":33},"기록 체크리스트",[34,35,36,37,38,39,40,41],"청소 전 피해를 입은 모든 방의 사진과 동영상(날짜 포함), 그리고 손상된 자재를 철거하기 전의 기록","피해 전 부동산 사진(있는 경우), 그리고 조정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매입 기록과 과거 개량 공사 영수증","보험 증권, 청구 번호, 손해사정인 견적, 서신, 모든 보험금 지급 기록","물 제거, 건조, 보딩, 지붕 방수포 설치 등 긴급 조치 인보이스(재건 인보이스와 별도 보관)","습도 측정값과 건조 기록","원상 복구 공사와 업그레이드를 구분한 재건 견적서와 인보이스","퍼밋, 인스펙션 결과와 완료 서류, 소방서 보고서 또는 사고 보고서","피해 전후의 감정 평가서(있는 경우)",{"heading":43,"paragraphs":44},"수리 견적과 IRS 세이프 하버 산정 방법",[45,46],"Publication 547(2025년판)은 개인이 자택 등 개인 용도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감소액을 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방법을 설명하며, 그중 두 가지는 시공업체 견적에 직접 근거합니다. 예상 수리비 방법(estimated repair cost method)은 서로 독립된 두 면허 시공업체가 작성한 수리 견적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하며, 견적에는 재해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이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하고, 20,000달러 이하의 손실에만 적용됩니다. 소액 방법(de minimis method)은 서면으로 작성한 선의의 수리 견적을 사용하며, 5,000달러 이하의 손실에만 적용됩니다.","수리비 자체가 재해 손실은 아니지만, 수리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원상 복구에 필요했으며, 과도하지 않고, 손상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리 후 가치가 재해 전보다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 감소액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 하버 적용 여부와 방법은 회계사가 결정합니다. 저희는 원상 복구 비용과 업그레이드를 구분한 항목별 복구 견적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heading":48,"paragraphs":49},"업그레이드는 별도 항목으로 기재",[50,51],"재건은 지하층이나 주방을 개선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콘센트 높이기, 방습 석고보드, 비닐 플랭크 바닥재, 역류 방지 밸브, 전기 용량 증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원상 복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일반적으로 재해 수리가 아닌 개량에 해당하며, 보험사와 회계사 모두 복구 공사와 다르게 처리합니다.","저희는 첫날부터 공사 범위를 기록하고, 긴급 조치, 복구 공사, 업그레이드를 인보이스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며, 날짜가 표시된 사진 기록과 습도 측정값을 견적서와 함께 제공합니다. 전기 및 배관 수리는 협력 관계의 면허 전문 업체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퍼밋을 받아 진행합니다. 저희 팀은 중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재해 손실에 관한 IRS 서신을 포함한 세무 문의는 Copper River Tax와 같은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53,56,59,62],{"q":54,"a":55},"자택 화재 피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일반적으로 손실이 연방 선포 재난, 또는 2026년부터는 주 선포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100달러와 AGI의 10%를 차감한 후에 공제됩니다. 선포된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화재는 자택에 대해 보통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q":57,"a":58},"임대 부동산의 지하층 침수 피해는 공제됩니까?","임대 부동산의 재해 손실은 선포된 재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가치 감소액, 조정 취득가액, 보험금에 따라 달라지며, 재건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화됩니다. 계산은 회계사가 합니다.",{"q":60,"a":61},"IRS 예상 수리비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견적서를 작성해 줍니까?","저희는 원상 복구 비용을 표시하고 업그레이드를 별도로 기재한 항목별 복구 견적서를 제공합니다. 이 방법에는 서로 독립된 두 면허 시공업체의 견적이 필요하며, 적용 여부는 회계사가 판단합니다.",{"q":63,"a":64},"재건 중 추가한 업그레이드도 손실에 포함됩니까?","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상태를 넘어서는 업그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재해 수리가 아닌 개량입니다.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면 손해사정인과 회계사가 각 부분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2026-10-25","restoration",92,[69,73,76,79,83,87],{"title":70,"url":71,"publisher":72},"Casualty loss deduction expanded and made permanent","https:\u002F\u002Fwww.irs.gov\u002Fforms-pubs\u002Fcasualty-loss-deduction-expanded-and-made-permanent","Internal Revenue Service",{"title":74,"url":75,"publisher":72},"Publication 547 (2025), Casualties, Disasters, and Thefts","https:\u002F\u002Fwww.irs.gov\u002Fpublications\u002Fp547",{"title":77,"url":78,"publisher":72},"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https:\u002F\u002Fwww.irs.gov\u002Fbusinesses\u002Fsmall-businesses-self-employed\u002Ftangible-property-final-regulations",{"title":80,"url":81,"publisher":82},"Services","https:\u002F\u002Fcopperrivertax.com\u002Fen-US\u002Fservice","Copper River Tax",{"title":84,"url":85,"publisher":86},"服务项目","https:\u002F\u002Fcopperrivertax.com\u002Fzh-Hans\u002Fservice","铜河税务 (Copper River Tax)",{"title":88,"url":89,"publisher":82},"Tax Notice & Penalty Handling","https:\u002F\u002Fcopperrivertax.com\u002Fen-US\u002Fservice\u002Ftax-notice-penalty","flood-fire-damage-tax-records","ko",[93,99,103,108],{"slug":94,"title":95,"description":96,"service":97,"date":98},"nyc-renovation-permits","뉴욕 리모델링·전기 공사에 퍼밋이 필요한 경우","뉴욕시 빌딩국(DOB) 퍼밋이 필요한 리모델링·전기·배관 공사, 퍼밋 접수 주체, 롱아일랜드에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electrical","2026-10-24",{"slug":100,"title":101,"description":102,"service":97,"date":98},"electrical-panel-upgrade","전기 패널 교체와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시기, 절차, 기간","뉴욕시·롱아일랜드의 오래된 주택에서 패널 교체나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 공사 내용,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slug":104,"title":105,"description":106,"service":107,"date":65},"ev-charging-without-service-upgrade","서비스 업그레이드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법","동적 부하 분배(CT 클램프), 건조기 콘센트 공유, 적정 용량 충전기로 뉴욕시·롱아일랜드에서 서비스 업그레이드 없이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ev-charging",{"slug":109,"title":110,"description":111,"service":107,"date":98},"ev-charger-installation","뉴욕시·롱아일랜드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Level 1과 Level 2 충전 차이, 패널 용량, 퍼밋, Tesla Powershare, 뉴욕시·롱아일랜드 주택과 건물에서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1792924281126]